17년 대학원 입학정원 감축·안성캠 이전 처분

포커스: 17년 대학원 입학정원 감축·안성캠 이전 처분

 

대학원 정원 190명 안성캠 이전, 경위와 대책

 

본교 대학원 입학정원 190명이 내년부터 서울캠퍼스에서 안성캠퍼스로 이전되며, 내년도 서울캠퍼스 대학원 입학정원 190명이 감축 조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행정처분위원회를 열고, 2011년 중앙대의 본·분교 통합 당시 승인 조건이었던 서울캠퍼스 대학원 정원 190명의 안성캠퍼스 이전을 본교가 이행하지 않고 허위보고한 점에 대해 ‘통폐합 승인요건 이행 허위소명 관련 행정처분’을 내렸다. 본 행정처분이 변동 없이 시행된다면 대학원 입학정원 중 190명이 내년부터 안성캠퍼스로 배정되며, 내년도 본교 대학원 총 정원은 190명 감축된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중앙대 특혜 외압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총장과 박용성 전 이사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작년 11월 재판부는 2011년 중앙대 본·분교 통합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승인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던 박 전 총장이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박 전 총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을, 박 전 총장 등에게 6,0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 박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행정처분은 이 판결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에 항소, 박 전 총장과 박 전 이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상태다. 2심 선고 공판기일은 오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외압, 뇌물... 드러날 것이 드러났다


사실 이번 행정처분은 이미 2012년에 내려지기로 예고됐던 것이다. 2012년 8월 교육부는 중앙대가 본·분교 통합 승인조건이었던 교지확보율 39.9%을 달성하지 못하자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자 했다. 그러자 본부는 서울캠퍼스 대학원 정원 190명을 안성캠퍼스로 이전했다고 허위보고했고, 박 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실무자에게 압력을 가한 결과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허위 소명으로 면했던 처분을 받는 것이므로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해, 2017년 대학원 입시에 본 행정처분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한 명도 이동하지 않은 대학원생 190명을 본부가 서류상 안성으로 이동시키면서 교육부의 예봉을 피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의 강고한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자신의 직위를 내세운 박 전 총장이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처분을 종결하도록 전면에서 압박했고, 박 전 이사장은 배후에서 박 전 총장에게 뇌물을 건네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이 사안에 대한 유·무죄 판결은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 사태는 서울캠퍼스 중심 학교발전 기조를 세운 본교가 서울캠퍼스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단일교지 승인이라는 ‘꼼수’를 부린 데서 시작됐다. 2011년 본·분교 통합 승인 당시 조건에 따라 본교는 서울캠퍼스 교지확보율을 39.9%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교지확보율은 이에 못 미치는 38.2%로, 추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본부는 교지확보율이 300%을 넘어서는 안성캠퍼스와 비좁은 서울캠퍼스를 단일교지로 인정해 달라 요청했고, 교육부는 캠퍼스 간 거리가 20km 미만이어야 단일교지로 간주한다는 규칙이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이를 승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총장은 이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가 단일교지로 인정됨에 따라 교지확보율은 단숨에 128%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오르게 되었고, 이러한 편법을 통해 본교는 1,000억 원이 넘는 추가 부지 매입비용과 행정처분이라는 부담을 모두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엎질러진 행정처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부 측은 이번 처분으로 인한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7년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해 장우근 예산팀장은 “등록금 등 수입의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본교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이 100%에 미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90명을 신규모집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한 등록금수입 손실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성캠퍼스로 이동할 대학원 정원과 관련해 기획처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대학본부의 기업식 경영이 이번 사태의 근원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교의 시장 중심적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원우 A는 “등록금 손실이 적으니 피해가 없다는 것은 교육기관이 아닌 전형적인 경영자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원우 B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다”며 “학교의 밀실행정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학생의 입장이 잘 반영될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학비리의 전형적 사례로 꼽히는 이번 사태는 ‘의와 참의 중심’이라는 말을 무색케 했다. 본교의 위상은 ‘부정·비리대학’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졌으며, 모집정지 및 안성캠퍼스 이전 행정처분 또한 피할 길이 없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대학원 신입생들이 감내해야 할 판이다. 2016학년도 후반기 대학원 일반전형 모집을 며칠 남긴 지금, 2017년 신입생 정원 안성캠퍼스 이동 방안에 관해 논의할 시간적 여유는 그리 많지 않다.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학본부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 대책 마련 과정이 요구된다.


김대현 편집위원│chris3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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