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총장과 박 전 이사장 유죄 판결

 

  지난달 20일(금), 중앙대 역점사업을 두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총장(이하 박 전 총장)과 박용성 전 이사장(이하 박 전 이사장)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전 총장은 지난 05-11년 중앙대 총장을, 11-13년에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다. 혐의는 12년 중앙대가 본분교및 적십자간호대학의 통폐합에 대한 승인조건으로 약속한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해 행정제재가 불가피했는데, 박 전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담당 인사들에게 제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대가 단일교지를 승인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혜의 대가로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총 1억여 원의 뇌물을 수령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에게 “특정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3천7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박 전 수석(총장)이 중앙대의 이해관계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부당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 둘에게 최저 권고형량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총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 원과 추징금 1억14만 원을, 박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선고 당일 교수협의회는 <박용성 전 이사장과 박범훈 전 총장의 재판 판결에 대한 중앙대 교수협의회 입장>이라는 입장서를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판결을 받아들이며, 중앙대 전 구성원의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중앙대를 비롯해 모든 사립대학교에서 법인과 학교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제자리를 잡고, 학교 운영자들이 학교발전이란 명목 하에 법률조차 지키지 않는 전횡을 중단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4일(화) 검찰은 “인사권을 가진 내가 법인을 시켜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목을 쳐주겠다” 등 중앙대 교수들에게 모욕적인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로 박 전 이사장을 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황나리 편집위원|hikal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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