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 연극학과 박사

『공연예술의 민관협력 체계와 사례연구』 김선미 著 (2021, 연극학과 박사논문)


본 지면은 학위 논문을 통해 중앙대 대학원에서 어떤 연구 성과가 있는지 소개하고, 다양한 학과의 관점을 교류하고자 기획됐다. 특집호에서는 연극학과 김선미의 박사 논문 『공연예술의 민관협력 체계와 사례연구』를 통해 민관협력 공연예술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공연예술의 체계와 민관협력 뮤지컬의 방향성

김선미 / 연극학과 박사

 

  공연예술에 있어서 공공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비롯해 국가 전체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한편, 민간은 공연예술의 고질적인 비용질병(Cost Disease)과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는 제작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실연(實演)을 통해 공연예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관협력은 공연예술의 상생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사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민관협력으로 진행됐던 공연예술의 체계를 정리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미진했다. 그러한 원인은 공연예술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양측의 필요에 의해서만 단기적·단발성으로 진행됐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연예술의 민관협력 체계를 정리하고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이뤄 제작한 뮤지컬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민관협력 공연예술의 방향성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민관협력 뮤지컬이란

  민관협력 뮤지컬(Pubic-Private Partnership Musical)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제작된 뮤지컬 제작 방식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이다. 그동안은 사용자의 임의에 따라 ‘민관 뮤지컬’ ‘관제 뮤지컬’ ‘관변 뮤지컬’ 등으로 불리며 제대로 된 용어가 정착되지 않았다.

  민관(民官) 뮤지컬은 민과 관의 단순 결합을 뜻하며, 관제(官製) 뮤지컬과 관변(官邊) 뮤지컬은 다분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에 있어서 ‘민관 협력’은 문화거버넌스(Cultural Governance)를 실현할 방법의 하나로 ‘협력’이라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상생을 위한 뮤지컬 제작 방식으로 ‘민관 협력 뮤지컬’이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문화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민관협력 뮤지컬은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로 구축된 파트너십 체계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공동 프로젝트인 뮤지컬을 개발하는 것 이다. 문화거버넌스는 문화를 통한 공생, 공존, 공익의 네트워크로서 문화의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민간, 시민 모두가 자율적인 노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상생적(相生的)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민관협력 뮤지컬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공공극장, 문화재단 등의 ‘공공’이 공연사업을 위해 민간의 조력이 필요할 때 이뤄지게 된다. 사업의 기획은 공공에서 추진하며 그 기획을 실현할 실질적인 민간 업체나 개인과의 계약을 통해서 제작이 진행되는 것이다.

  논문에서 예로 든 뮤지컬 〈프랑켄슈타인〉(2014)은 공공극장인 충무아트센터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민간 업체와 협력을 이뤄 제작을 진행했으며, 〈세종, 1446〉(2017)은 여주시의 지역 브랜드 사업을 위해 민간 제작사와 계약해 작품을 개발한 것이고, 〈귀환〉(2019)을 비롯한 군 뮤지컬들은 육군본부가 군과 관련한 근현대사를 소재로 해 군 홍보를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따라서 민관협력 뮤지컬은 공공의 목적에 의해 기획되고, 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민간과의 협력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파트너십의 한계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은 서로가 처한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자주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공연예술에 대한 공동의 목표 설정이나 구체적인 협력 전략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은 민간이 가진 창의성에 대한 의문과 예산 사용에 대한 불투명성에 기인한 불신이 생겨난다. 이로 인해 원활한 파트너십을 이루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뮤지컬을 포함한 공연예술분야의 민관협력은 조직의 성격과 관점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 부문은 공적 자금이라는 안정적 재원을 토대로 높은 제작비의 공연을 저가에 판매할 수 있다. 이를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민간은 공연제작비에 대한 관객의 인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조장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는 공연예술시장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를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써 여기는 계기로 기인하게 된다.

  게다가 공공에서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나, 막상 사업의 틀과 방법이 확보되고 나면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의 성과나 사업으로 독점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민간은 당장의 재정적 해결이나 극장의 장기 대관 확보를 위해 공공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공감하지 않고 예상되는 문제를 외면한 채 협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원인이 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이루지 못하고, 단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공적 자금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예로 여러 지자체에서 제작한 ‘기념 뮤지컬’을 들 수 있다. 기념 뮤지컬은 지역적인 목적을 노골적으로 반영한 경우가 많고, 일회성 공연에 수 억 원에서 수십 억 원 의 공적 자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평가와 더불어 예술의 공공재 확립 면에 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

 

민관협력을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민관협력 뮤지컬 및 공연예술의 민관협력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공공과 민간은 사업 안에서 공통의 목표를 확립해야 한다. 민관협력 사업을 성 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참여자들 사이의 이익에 관련된 상 충된 의견을 좁히고, 합의된 목표를 도출해 낸 뒤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단계별 개발 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인핸스먼트 계약(Enhancement Deal)’ 방식을 국내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뉴욕 오프브로드웨이에서 비영리 공연 단체와 상업 제작사 사이에서 관련 공연의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다. 민관협력 뮤지컬이 활 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신속하게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플랫폼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정책 사업을 개선한다. 민관협력 뮤지컬은 주로 공동제작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제작비 부담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민간의 경우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 감이 있으므로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분야 사업 구성’에 두 영역이 함께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추가해 기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갈등 조정 장치를 마련한다. 민관협력 사업에 임하는 구성원들 개개인들은 기본적으로 공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성향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프로젝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돕는 ‘중간지원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상생의 방향성을 고려한 뮤지컬을 위해

  공연예술의 민관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먼저 공공은 문화예술 참여와 관련해 ‘공공성’과 ‘예술성’을 추구할 수 있고, 민간은 재정적 긴장을 완화하고 예술적 활동이 지니는 사회적 기능을 인식할 수 있다. 현재 공연예술시장은 고질적인 비용질병, 내수시장의 한계, 코로나19라는 변수까지 맞닥뜨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 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공연예술과 민관 사이의 협업 결과물, 즉 민관협력 뮤지컬은 계속 해서 추진되고 있다. 공공에서는 지역민의 문화예술향유와 지역브랜드 개발에 뮤지컬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는 공적자금을 사용해 안정적으로 작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연예술의 민관협력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당 사업 방식은 문화거버넌스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협력 방법론 및 사례 개발을 통해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다. 이는 앞으로 관련 산업의 위기 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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