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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취지를 기억해야 할 때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지난달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신중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 이처럼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조정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문제다.
  소년범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된 드라마 〈소년심판〉(2022)에서는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소년범이 등장해 대중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 것을 감안하면,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은 당연히 실행돼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보다 「소년법」의 취지를 상기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싶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는 단순히 연령 하향과 그에 대한 엄벌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소년범을 어떻게 교정하고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을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년법」에 관해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청회와 같은 자리가 마련된다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은 편집위원 | wdhappy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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