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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히트 조약(1992)


  과거 유럽 공동체는 주로 경제와 무역에 관한 분야를 담당했었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 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은 유럽 공동체와는 독립적으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유럽 공동체 회원국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또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회원국들은 유럽 공동체에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공동체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러나 영국은 외교 정책, 군사 및 치안 등을 유럽 공동체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유럽 공동체의 힘보다 각 나라 정부의 힘이 더 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다른 회원국들은 이런 방식이 경제 문제로부터 독립된 초국가적 기관(유럽 법원과 유럽 위원회, 유럽 의회)의 권한을 위협할 것이라며 경계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 것으로, 현재의 유럽 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유로화의 도입을 이끌었으며, EU의 세 가지 중심 구조(경제 및 사회 정책, 공동 외교 및 안보, 사법과 국내 문제)를 제안했다. 사법과 국내 문제에 관한 조항은 사법 집행, 형법 재판, 민사 문제, 임시 피난처(Asylum) 및 이민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정윤환 편집위원|bestss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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