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호 [사회쟁점] 공공기간산업의 민영화
2003-04-04 15:09 | VIEW : 23
 
166호 [사회쟁점] 공공기간산업의 민영화
차라리 너희들의 국가를 민영화 하라

김영수 / 공공연맹 정책부장

공공부문 노동자는 98년 이후 현재까지 김대중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철도노동조합, 가스공사노동조합, 발전산업노동조합의 공동파업투쟁이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다. 김대중 정부는 97년 말의 IMF 위기 이후 현재까지 공공부문 산업의 구조개편의 논리, 즉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방만하고 무사안일적인 운영방식 등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노동자·민중의 ‘생활권리와 노동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현재의 공동파업투쟁은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항하는 정치적 투쟁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논리가 터무니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 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 기업의 비효율성

한국의 공기업은 독점적 자원을 낮은 요금으로 재분배하면서도 높은 노동생산성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해왔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일본, 대만, 프랑스, 영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왔다. 95년 당시 1kw당 한국전력의 가격은 평균 62.99원이었지만, 일본의 동경전력은 1백36.66원, 대만전력은 67.23원, 프랑스EDF는 74.68원 그리고 영국은 83.25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 이후 한국전력의 매년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9년도에는 1조 4천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가스공사의 99년 당기 순이익은 4백2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공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도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98년 한국 철도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을 1백으로 했을 경우, 프랑스 65.3, 독일 54.9, 중국 84.3에 불과하다. 한국 전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96년의 노동생산성은 일본, 미국, 대만에 비해 높다. 한국 전력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을 1백으로 했을 때, 일본은 89.7, 미국은 74.6, 대만은 63.7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번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발전회사의 초급간부들은 공동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내부경쟁체제 도입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선진국 수준의 기업으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발전소를 매각하려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둘러싼 자본주의 국가와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은 90년대에만 발생된 것이 아니다. 70년대 후반 복지국가정책 및 경제발전정책의 위기에 직면했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60년대 후반 이후 순환적 공황국면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현재까지 국가 주도 하에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된 68~70년, 80년대 초반, 87년, 93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한국경제의 순환적 공황과 직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자본축적구조의 재편이라는 국가-자본의 요구에 맞게 추진되었고, 그 목표와 결과는 항상 새로운 자본축적의 구조와 질서를 구축한다는 ‘국가와 자본간의 매개적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역사적으로 국가자본은 자본주의 체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공기업을 소유·운영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자본주의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자본축적의 위기로 표출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자연 독점적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공공부문은 체제를 불문하고 ‘공공적 분배의 효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노동자·민중의 생활권리와 노동권리를 유지·강화시켜 나가는 사회적 공간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공공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생산권력과 노동권리를 향유하는 조건을 확보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는 공공적 소비권력과 생활권리를 향유하는 조건을 강화시켜야 한다.

공공산업, 대중 수혜기능으로 변화돼야

이를 위해서는 대중 수탈적인 공공부문의 기능을 대중 수혜적인 기능으로 변화시켜 내기 위한 투쟁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의 소유체계가 국·공영체계로 유지되거나, 사회적 소유(국민적 소유) 혹은 노동자(노동조합) 소유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공재화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잉여가치를 창출하여, 그 가치를 노동자·민중이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본주의 체제의 공공영역이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이해와 연관되는 정치적 공공기능을 단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생산수단과 생활의 소비대상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체제일지라도, 공공부문은 노동자 계급과 민중이 사적 독점자본의 시장적 지배에 대항하여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거나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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