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호 [사설] 사학의 위기와 사유재산권
 
 

155호 [사설]

사학의 위기와 사유재산권

 

지난 11일 이루어진 한동대 김영길 총장의 법정 구속은 이미 불거질대로 불거진 한국 사학과 교육이 놓여진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다.

김영길 총장은 포항공대의 초대 총장이었던 故 김호길 교수의 동생으로서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잘나가던 교수’였다. 그는 95년 3월 한동대의 초대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지금은 보편화 추세에 있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라 할 만한, 전교생의 컴퓨터 교육 의무화, 영어 시험의 졸업 사정화 등의 실용적인 대학 교육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한동대를 건립 당해에 ‘지방의 사립대’라는 핸디캡을 벗고 ‘서울에서 학생이 내려갈 만큼’의 인기 대학으로 부상시켰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전국의 대부분 대학이 그와 비슷한 ‘마케팅’을 펼친 것을 보면 그가 시도한 방법이 어느 정도 센세이셔널한 것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첫해의 그런 인기는 불과 두 해를 넘기지 못했던 것 같다.

95년 6월 재단 모체인 유봉산업의 사고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재단이 모종교재단으로 이전되면서 애초의 ‘기독교정신에 입각’하고자 했던 설립목적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다. 물론 김총장은 ‘국고보조금 15억원을 변칙사용하고 교육부 허가없이 103억원을 불법차입했으며, 교비회계 52억원을 전용한’ 업무상 횡령, 사문서변조,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의 죄는 여기서 논할 바가 아니다.

문제는 그가 1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설립 첫해 도입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던 학교 운영이 재단 문제 ‘한방’으로 5년 만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는 이 나라 사학의 현실이다. 이것은 그의 죄과와는 상관없이 한국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임에 틀림없는 일이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 사학이 등록금에 70% 이상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사학이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인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의 운영을 모색해볼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경영의 차원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고, 언제나 마지막에 남게될 자원인 인력의 활용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재단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최종적인 자원은 교수와 학생들이다.

왜냐하면 재단에게 학교는 이익 창출의 경로이겠지만, 교수나 학생에게는 삶의 기반이자 핵심적인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중 재단의 교원임면권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현재 재단 측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사유재산권까지 들먹이면서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학교의 위기를 앞에 두고 단지 재단으로서 자신의 사유재산권 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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