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의 ‘간통죄 폐지’ 발언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또 한번 찬반양론으로 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 간통죄가 도입될 때에는 여성의 간통만이 처벌되었다. 이것은 지난 53년에서야 비로소 쌍벌로 규정되면서 남성의 외도를 막기 위한 여성들의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간통죄는 계속해서 존폐 논쟁에 시달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개방적 성문화가 확산되면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들의 논란을 살펴보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폐지론이 팽팽하다. 또한 유지론을 펴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간통죄가 존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성이 간통을 하고 이혼을 하려는 경우, 가정 안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통죄를 통해서라도 경제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편협한 주장이다. 개인의 성적 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현실에서 간통죄가 적용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코 낮지 않다. 또한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문제와 가정파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서로간의 간통사실을 고소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불리하다. 그리고 고소득층 가정의 경우 간통 사실을 알고도 거액의 합의금을 통해 배우자와의 합의가 가능한데 비해, 실제로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만 간통죄로 인한 구속력이 있다는 데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간통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간통죄 문제는 여성의 권익이라는 데에서 유지론도 폐지론도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이것은 ‘가족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를 넘어서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 배우자를 붙들어 놓는 간통죄라는 죄목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않다. 그보다는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부부간의 공평한 재산분할 등의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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