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식 / 법무법인 케이엔씨 변호사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논의는 다소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할 때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이민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문화적 요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자 발급, 외국인지원 등 제도적 차원과 더불어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문화적 가치와 철학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다.편집자 주


이민 성공의 조건: 다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강성식 / 법무법인 케이엔씨 변호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저출산의 계곡으로 빠져들고 있다. 2023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돼 그 수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의 감소에 이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민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 사실 2000년대 이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급속하게 증가해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20만 명을 조금 넘는 것에 불과하던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2010년에는 126만 명으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250만 명을 돌파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 수 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인구감소로 인해, 정부는 더욱 빠르게 이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화제가 됐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이 서울시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고, 그 밖에 음식점 등 다른 서비스업에도 외국인들의 취업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은 한국계 외국인들, 즉 동포들에게만 허용됐던 일자리들이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더욱 다양한 외국인들에게 허용해 외국인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단기로 일할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와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농촌에서는 필요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규모가 훨씬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대학교들은 신입생 숫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점점 존폐의 기로에 서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해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 또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및 사회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들어올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잘 살아갈 준비가 돼 있을까. 이와 관련해 202212월에 발표된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한 이민 활성화에 대해 국민 50%가 찬성한 반면에 국민의 46%는 반대했다.

  그보다 6개월 전 동일한 기관에서 20226월에 발표된여론조사 결과에서는 43%가 이민확대를 찬성했고 50%만 반대했으므로 변화 추이를 고려해보면 6개월에 걸쳐 이민확대 찬성비율이 7%p 정도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이민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일 민족에 대한 관념이 강하다는 점이, 국가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원인일 수 있다. 늘 봐오던 사람들이 아닌, 외모와 문화·언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 자체는, 사실상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히 다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만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환경이 현실화가 됐다. 당장 구체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기 직전이고 경제활동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앞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수령하는 연금과 보장금액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를 외국에서도 데려오지 않으면, 노동력 공급이 감소해 평균급여가 상승할 것이고, 평균급여가 상승하면 각종 물가가 상승해 여러 경제적 부작용으로 일반인들의 삶이 힘들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인종들이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보다 더 관용적인 태도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다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큰 갈등을 겪지 않고 비교적 온화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문제가 최근 그러한 고민이 표면화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무슬림들과 본인들이 사는 동네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는 것이 싫은 대현동 지역 주민들 및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갈등 양상은 기존 한국 사회에서는거의 볼 수 없었던 형태의 문제이다.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문화와 종교,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 유입될 것이므로 이러한 생소한 형태의 갈등을 직면할 기회가 점차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기존과 같이 과도하게 배타적으로 대응할 경우, 유입된 외국인들과 계속해서 충돌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인들에게도 엄청난 사회적 및 경제적 비용을 소모하게 한다. 한편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인데, 주변 한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문화 활동이나 종교와 관련된 행위들을 강행하게 될 경우, 한국인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여러 사회적 차별이나 비난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양측 모두 적절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필요한데, 해당 사례의 경우 양측 모두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진 상황에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 해결은 요원하다. 20229월 대법원이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무슬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지역주민들은 계속해서 공사를 반대하고 있으며 무슬림들은 북구청이 제시한 이슬람 사원을 다른 부지에 건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전대상부지가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다. 문제해결에 관여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이민이 확대되면서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점점 더 잦은 빈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국가는 아래 3가지 중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할까.

  ① 한국인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이고, 국가는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보다는 한국인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할까. 아니면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지만, 아직은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목소리가 작은 점, 그럼에도 앞으로는 더 많은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할까. 혹은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같은 사회 구성원이라는 전제에서 동등하게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할까.

  또한 그러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정부는 어느 정도로 개입하는 것이 옳을까.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상호문화 이해교육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잠재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갈등을 해소해야 할까. 아니면 정부의 개입 과정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을 불필요하게 구별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특정 집단에 공정하지 않은 혜택을 주거나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갈등 및 해소를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점차 통합돼 가도록 해야 할까.

  독자분들도 함께 고민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지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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