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학대학 집단휴학 강행

 

 정부는 올해 2월 필수의료정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내건 이번 정책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이 그것이다. 가장 뜨거운 화제로 떠오른 건 의료인력 확충 건이다. 정부는 의료인력을 2,000명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9년 만에 이뤄지는 증원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의 의료 인력은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었다. 이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 주도하에 서울 5대 병원(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의료인들이 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복지부는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은 헌법 제36조 제3국가의 보건책무를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총파업에 가담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의 태도 역시 강경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 밝힌 뒤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사들의 신념을 믿어 달라고 국민들에 호소했다.

 의대생들 역시 가담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3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각 의대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동맹휴학에 찬성했다는 것을 밝혔다. 본교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이에 뜻을 모아 총 436명의 학생 중 96.6%, 421명이 휴학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강경대응 원칙을 고수 중이다. 본교 학생들도 참여한 사건이니만큼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현승 편집위원 | tbvjgustm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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