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혹 논문 검증, 교육부가 직접 한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등 부정의혹이 발생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각 대학은 “검증시효가 지났다”라면서 의혹이 불거진 논문 검증에 매우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지난달 7일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교육부가 대학의 학위논문 부정의혹을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기술돼 있던 것을 기관 및 사람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며, 적용범위를 대학 학위논문·학술지 연구·대학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검증 주체도 연구 수행 당시 소속기관에서 진행토록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즉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나아가 대학이 스스로 연구윤리 검증시효를 폐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 확립의 신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사에 대한 종료기한이 그간 미설정돼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료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부재했던 피조사자 권리보호 기피신청권에 대해서도 개정안에서는 보장하고, 연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조사기관이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질의 연구와 학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도가 내재된 연구문화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연구윤리 강화 관련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시도하길 바란다.

이소민 편집위원 | sominsophia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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