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는 논문, 재학연한은 그대로


   재학 연한이란 ‘학교에서 휴학하지 않은 상태로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연한’이다. 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석사학위 과정의 재학 연한은 5년이고 박사학위 과정은 8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9년 이내다. 그러나 인문·사회 계열의 대학원은 수업연한 안에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재학 연한 내에 수료생 신분으로 논문을 작성하기도 한다. 특히 박사과정은 연구에 드는 시간이 길다 보니 대부분 수업연한이 종료돼도 박사과정을 더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연구에도 비상이 걸렸다. 박사 수료생인 한 원우는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학생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도교수와의 만남이 어렵고 심층 인터뷰나 대면조사 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학위논문 작성이 곤란하다는 글을 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원천적으로 논문작성을 위한 조사의 진행이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나 공지에 따르면 논문심사 일정은 최초 일정 대비 1주일만 연기된 상태라 연구가 근본적으로 정지된 원생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지의 취재 결과 대학원 지원팀은 “전반적인 논문 제출에 대한 일정은 담당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하에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후 일정이 수정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재학 연한의 경우는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라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해당 세칙에 따른 재학 연한 연기 사유를 살펴보면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 유학, 종합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등의 사유”만을 명시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당장 재학 연한이 다가온 원우들에게는 대책 없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과 함께 논문과의 거리도 멀어졌건만, 한 걸음 물러설 기미도 없이 요지부동인 재학 연한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장소정 편집위원 | sojeong2468@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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