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교수 못 고칩니다”

  제자를 성추행해 인권센터의 파면 권고를 받은 일본어문학과 K교수에게 또 다른 혐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 5월 31일(목)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본지는 해당 학과 원우 A와 만났다.

연구비·연구물 갈취 상습적으로 이뤄져

  원우 A는 K교수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HK(인문한국) 사업비를 유용하고, 연구조교를 비롯한 학생들의 장학금을 연구실 운영비로 상납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연구실 운영비를 특정 대학원생 개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 관리하게 했고, 대부분 K가 사적인 용도로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는 "교수라는 권력을 사용해, 학생 장학금과 연구비에서 상식을 넘는 수준의 금액을 연구실 운영비로 상납하게 했고, 이는 대부분 교수 임의대로 식사비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추후에 생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출내용이 카드 내역서에 남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갈취한 것은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다. 원우 A는 “K는 본교 S급 교수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모두 제자의 논문과 연구 성과물을 가로채 얻어낸 결과”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연구에 많은 기여도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이름을 제1저자로 올렸으며, 논문 게재비도 상납하게 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논문심사비도 여전히 걷어

  여기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은, 원우 A에 의하면 “해당 학과는 여전히 관행처럼 논문심사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금액도 교수 1인당 일백만 원 내외”라는 점이다. 석·박사 논문심사비 요구는 이미 한국 사회 내에서 뿌리 뽑아야 할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작년 8월 한 국립대 교수가 논문심사비를 요구해 검찰에 구속기소 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한양대의 경우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논문심사비를 폐지하고, 교비로 충당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본교 내에는 부조리한 문화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K는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 한밤에 술자리에 부르기 등 학생들에게 갑(甲)질을 일삼았고, 본지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성폭력을 저질러왔다. 원우 A는 “교수 K는 (잘못된) 자신의 행동을 고칠만한 인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후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K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현재 인권센터에서 권고한 파면을 본부가 집행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또한 “후배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중앙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인권센터는 조사를 마치고 K교수의 파면을 권고했고, HK 사업비 유용과 관련해 산학협력단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K교수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중앙대 내에서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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