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사라진 조교, 남겨진 장학금

 중앙도서관은 지난 8월 초, 도서관 교육조교 14명에게 이번 학기(2016년 2학기)부터 더 이상 조교를 뽑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조교로 근무하던 원우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조교 장학금(교육조교와 연구조교A)은 등록금의 전액 혹은 5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학원 주요 장학 제도 중 하나다. 조교 장학은 다른 장학제도에 비해 사라진 조교, 남겨진 장학금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동안 조교는 인원이 필요한 교내 각 처부에서 공지를 통해 학기별로 선발해 왔다.

예산은 그대로, 기회는 어디로

 행정 분야의 교육조교 인원 감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무팀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교육조교는 수업지도 및 관리가 주 업무며 도서관 같은 행정 분야의 업무는 포함될 수 없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교무팀은 2013년부터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조교 인원을 감축하려 시도해 왔다.
 학술정보원 역시 예산과 대체 인력의 부족 때문에 조교 감축을 미뤄오다가 이번 학기부터 일체의 조교인원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교육조교로 근무하던 14명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6명의 외부 인력을 기간제의 형태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학술정보원 측은 밝혔다.
 하지만 대학원생에 배정된 조교 장학금은 작년과 비교하여 큰 변동이 없다. 기획처 예산팀에 따르면 전체적인 예산 편성은 전년도 말, 각 처부에서 책정한 금액을 근거로 배정·집행된다. 대학원 지원팀은 대학원생에 대한 조교 장학 역시 지난 해 말에 편성되었고, 과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변경된 점이 없기에 장학 금액의 총액이 감소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조교 장학금은 전년도 규모를 참조하여 교내 각 처부가 인원을 확정해 대학원 지원팀에 장학 대상자를 통보하면 고지 감면의 형식으로 지급되어 왔다.

절차만 맞으면 OK?

 학과 업무나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교들에게 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의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육조교는 한 학기 단위로 해당 처부에 고용된 계약직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교육조교 채용 시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낮은 차수 원우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학술정보원 측은 이미 공지를 한 사실이며 한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형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술정보원 조교 업무를 하던 원우들 사이에서는 “일선 현장까지 충분히 공지되지 않았고, 개강 직전에 급작스럽게 통보받았다”는 주장이 있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원우들에게 장학금은 학업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재계약 철회 통보에 이번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대안이 없는 원우들은 휴학을 결정하게 됐다.
 도서관 교육조교 14명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서, 그들에게 할당되었던 장학금은 편성되기만 하고 집행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그 차액만큼의 장학금을 어떤 형태로 다른 원우들에게 지급할 계획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도서관 조교 14명에게 지급되던 장학금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학교 측의 해명이 필요하다.

정윤환 편집위원|bestss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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