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열,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진행

 

본교 안전관리정보센터에서는 지난 달 7일부터 6월 10일까지 2016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이공계열 학부생과 대학원생, 수료생을 포함한 위험도A, B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원이다. 본 교육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법정의무 프로그램이다. 학교 차원에서 졸업요건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이공계열의 많은 학과들이 학과 단위로 의무이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논문 제출을 위한 연구윤리 과목 수료 항목에 본 교육의 이수여부가 포함돼 사실상 졸업요건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활용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실 안전사고는 3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 총 652건의 연구실 안전사고 중 581건인 89.1%가 대학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해 7월부터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으며, 본교에서도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련된 법령에 근거해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중앙대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장 안전관리, 12조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본 교육은 학기당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매학기 시행 때마다 해당학기에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에서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가 인정되며, 미이수 시 실험실 출입제한,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 차등적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본 교육이 의무교육으로만 남지 않고, 이공계 복지의 기본이 되는 연구실 안전환경 확보를 위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정보센터 홈페이지 safety. cau.ac.kr, 02)820-6088, 031)670-4960로 문의.


안혜숙 편집위원|ahs11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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