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사회복지학부 소속 A교수가 5년 간 지도학생들의 연구 논문을 본인 단독 저자로 표기·등재해 해임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대학원의 인권 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학술적인 착취 관계’,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 시킨다. 해당 교수는 현재 자신의 해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처럼 학내 불미스러운 사건에 관계된 교수들이 대부분 교원소청심사를 비롯한 행정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는 점차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교 인권센터 성정숙 전문연구원은 이 사건에 대해 “학생의 직접적인 신고를 통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다른 건을 확인하던 도중 인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성 연구원은 “대학원 사회의 권력 관계가 교수 쪽에 기울어 있고, 박사의 경우 학문적 공동체를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렵다”면서 “연구 논문의 제시 원칙이 비교적 잘 잡혀있는 공대와는 달리 인문사회·예체능 학생들의 경우 주저자, 교신 저자의 연구 성과를 어떻게 공유/분담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본 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학원 사회 연구 윤리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윤리 교육의 시급함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교수, 원생의 권력 관계만이 학술적 착취 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성 연구원은 “연구자, 연구 참여자 사이에서 연구 성과나 저작권을 어떻게 분배·공유해야 하는지 심도 깊게 논의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교수와 원생들의 연구 윤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처럼 연구 윤리 문제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논문 표절 교수들은 대학의 일방적인 양적평가 방식이 표절을 불렀다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되려 희생양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교수)의 권리 이전에 타인(원생)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고려한다면 이같은 주장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본교 인권센터는 위의 문제의식하에서 원우들의 인권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대학원 총학생회의 협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약 한달간 이루어진다. 또한 오는 12월 4일에는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다. 원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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