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올해 1월 기준 1,409,577명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그중 이주노동자가 588,944명(41.8%), 결혼이주민이 144,214명(10.2%), 유학생은 87,221명(6.2%)이다. 2007년 10월 외국인 백만 시대를 맞이한 후 40만 명 이상이 증가했고, 이는 전체 인구의 2.8%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중국 781,616명(55.4%), 베트남 162,254(11.5%), 미국 68,648명(4.9%) 순이며, 경기(30.1%), 서울(28.8%), 인천(5.2%) 등 수도권에 64.2%가 집중돼 있다.

  통계를 보면 ‘다문화 사회’라는 표현이 비로소 그럴듯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수치는 ‘이주민’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이주민이라는 존재조건이 우리의 사회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 속에서 그들이 가진 삶의 조건은 여전히 포착불가능한 것으로 남는다. 우리는 이주민의 개념을 수치를 통해 정의내리기보다 그들의 실제 존재양식들, 즉 한국사회 내부의 구체적 삶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국·시민/이주민이라는 국가적·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정주민/이주민이라는 ‘유동적인’ 도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도식에서 모든 정주민은 미래의 이주를 잠재태로 가지며 모든 이주민은 정주민/이주민이라는 경계조차 흩트려놓는 운동으로써 존재한다. 나아가 우리는 왜 ‘다문화’ 현실에서의 이주민이 ‘이방인’으로, 그저 경계에 선 주체가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관용과 윤리로 잠식된 ‘다문화주의’의 실체는 주체를 관리하는 새로운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이라는 알랭 바디우의 지적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다. 동시에 이는 합법/불법이라는 소외의 구조를 가로지르는 ‘경계 넘기’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국가나 법을 통한 경계 짓기의 도그마 속에서는 인지할 수 없는 ‘사건의 자리’가 존재하며, 그러한 시·공간에 대한 인식의 재구성만이 ‘이주민-되기’라는 주체형성의 지점으로 다가가는 대안적 통로인 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남은 의제는 본 글에서 무심코 남용된 ‘우리’라는 모호한 지칭에 관한 것이다. ‘그들(이주민)’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으로써 ‘우리’라는 폭력적 지칭이 사용될 때, 결국 ‘우리’는 이주민이 ‘그들’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즉 또 하나의 새로운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포획·배제의 작업을 발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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