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3일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이충원 전 대학원총학생회 회장(심리학과 박사과정)과 박준성 원우(심리학과 박사과정)가 올해 8월 31일 복학 조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된 지 8개월만이다. 당시 대학원위원회가 밝힌 무기정학 사유는 중앙우수논문제(이하 중우논)에서의 ‘논문거래’라는 “연구자 윤리의식 결여”였다(본지 246~247호 참조). 징계해제는 지난 방중에 접수된 두 당사자의 청원을 성환갑 대학원장이 최종적으로 재가해 이뤄졌는데, “충분히 반성했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로 알려졌다.


현행 대학원학사내규(2008년 6월 9일 수정) 중 ‘장학금ㆍ포상 및 징계’를 규정한 제3장 2절에는 명칭과는 달리 징계 관련 조항이 없다. 관련 조항은 2006년 11월 10일 본교 연구윤리위원회가 확정한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 제3장 16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검증 결과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이 조항 중 2항은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3항은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면 문제가 된 두 원우의 복학 조처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관련 조항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징계조치를 결정하는 데 참조할 만한 ‘다른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별도’로 정하게 될 징계조치 역시 자의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학원행정실의 유재훈 실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우논 관련 규정과 운영 세칙은 전면 재개정됐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작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위촉한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217개 대학 중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를 둔 대학은 28개(12.8%), 연구 부정행위 처리 규정을 둔 대학은 15개(6.9%)에 불과했다. 본교가 여기에 포함된 것은 다행한 일이나 “2018년 세계가 선호하는 명문대학”, “연구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기에는 관련 조항이 너무 허술하다. 학문의 진보에는 연구의 자유와 연구자의 창의력뿐만 아니라 “연구과정에서의 도덕성과 자기규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의 말을 되새겨야 할 시기이다.
 

저작권자 © 대학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