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운 / 자율평론 편집위원

올해 1월 21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투브에 “사이언톨로지교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동영상이 떴다. 이 동영상에는 사이언톨로지교가 유투브에 올린 선교 동영상을 삭제하려든 시도는 인터넷 감시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검열인 바 전쟁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을 만든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프로젝트 채널로지’(Project Chanology)라 부르며, 자신들은 그 어떤 지도자도 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어디에나 존재하는 ‘무명씨들’이라고 밝혔다.
발단은 올해 1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이언톨로지교는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등장해 사이언톨로지교 신자들만이 자동차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이언톨로지교만이 전쟁·범죄·마약중독 등을 없앨 수 있다고 선교하는 동영상을 유투브에 올렸다. 그런데 세간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크루즈더러 광신도라고 혹평했다. 예상치 못한 역효과 때문인지 사이언톨로지교는 이 동영상이 불법 적으로 유출됐고 고의적으로 편집·조작됐다며 유투브에 삭제를 요청했다.
문제는 요청방법이었다. 사이언톨로지교 변호사들은 소송을 통해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파산시키거나 언론플레이로 모함해 파멸시키는 것으로 악명 높다고 한다. 사이언톨로지교는 이번에도 유투브를 비롯한 몇몇 사이트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예의 ‘소송위협’을 곁들인 것이다.
무명씨들은 동영상을 발표한 이후 고전적인 장난전화에서부터 컴퓨터 여러 대를 일제히 작동시켜 목표사이트의 컴퓨터가 처리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패킷을 범람케 함으로써 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하는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검은색 팩스를 보내 팩스의 작동과 잉크 낭비를 초래케 함으로써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블랙팩스 등 최첨단 사이버행동주의운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런 사이버행동주의는 곧 불법성 논란에 휘말리게 된다. 게다가 무명씨들과 같은 사이버행동주의는 사이언톨로지교가 스스로를 희생자이자 순교자로 만들어 자신들을 영리단체가 아니라 종교단체로 포장할 수 있게끔 하는 ‘종교적 면죄부’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그에 따라 2월에 들어서는 비폭력 오프라인 시위가 전개됐다. 가령 사이언톨로지교가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면제받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 자료를 찾는다던가, 사이언톨로지교 신자인 배우들의 공연장 앞에서 ‘브이포벤데타’ 가면을 쓰고 피켓시위를 벌인다던가 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사이언톨로지교는 처음에는 무명씨들을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컴퓨터 괴짜라고 불렀다. 그러나 근래에는 종교적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사이버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의 왜곡이나 잘못된 정보의 소유자에서 사이버테러리스트로. 이런 규정 변화는 정부나 주류 언론들이 촛불집회 시위대를 대하는 방식과 어쩜 그리 닮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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