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담론의 최전선: 포털 저널리즘, 어떻게 볼 것인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포털이 뉴스의 선택과 편집, 배치 기능을 통해 사실상 언론행위를 해왔다. 그러나 언론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정치권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 현재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포털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시장논리를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번 기획에서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 규제안(법)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을 비교해 본다. <편집자주>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뉴스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갖는 영향력이 못마땅한 것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논쟁의 밑바닥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미디어 산업군에 대한 신문과 방송으로 대변되는 구미디어 산업군의 저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V가 등장했을 때 라디오 매체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그 시기가 가고 두 매체의 공존이 이어졌다. 결국 이렇듯 포털 뉴스를 둘러싼 논쟁도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기존 매체든 새로운 매체든 이용자에게 외면당하면 그것으로 그 생명력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포털 뉴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말하는 쪽은 역시 구미디어이다. 뉴스를 제공하는 종합 포털이 편집ㆍ의제설정ㆍ선별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과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신문법 등을 통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신문법이란 것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진흥법이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규제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문은 규제하지 않고 그냥 두면 되기 때문에 법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지난해 폐지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던가. 더군다나 기사를 직접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라 포털처럼 매개하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신문법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가. 제작하는 주체와 매개하는 주체에 대한 혼동이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혼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구미디어의 저항에서 비롯된 백해무익한 논쟁

그러다 보니 이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란 것이 나왔다. 생산 주체가 아닌 서비스 주체로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포털이 편집을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검색결과도 왜곡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뉴스를 제작한 언론사의 원 저작권에 위배되는 편집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작년에 문화부는 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뉴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편집권 위배인지(동일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일부 편집이 가능한지 아니면 단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 포털이 검색결과를 왜곡하지 말라는 것인데, 검색결과를 왜곡하는 것은 사실상 포털이 인터넷 서비스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용자에게 불신을 심어주면 곧바로 이용자의 대량 탈퇴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 스스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작금의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규제 논의의 시발점은 기존 이용자를 뺏기지 않으려는 구미디어의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고 포털뉴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 보호 차원의 규제는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포털뉴스의 빠른 확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기사를 게재하고 있지만 해당 기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언론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내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저 두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0월 포털에 실린 기사를 내릴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포털뉴스가 언론이냐 아니냐 혹은 법으로 규제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논쟁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백해무익할 뿐이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이 아니라 언론중재법 개정부터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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