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 자활정보센터 연구원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 산모도우미, 노인요양보호사. 아직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직업들은 현재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에 의해 진행 중인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사회적 일자리들이다.

지난해 9월 20일 정부는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보고회’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 2007년 보건복지·교육·여성가족·노동·문화관광 등 각 부처별로 총 21만 2,514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을 계획하였다. 이중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10만여 개의 일자리 외에 정부재원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9만여 개로,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지방예산을 포함하여 총 2조3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가 이렇게 사회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적 욕구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율이 낮은 미개발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복지체계가 사회보험 중심의 제도적 발달과 소득보장 위주로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발달이 취약했던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관심과 발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공공부문에 투입(2004년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 예산 10.9%,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3.9%)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서비스공급 의존도 또한 높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정부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애인활동보조인, 노인돌보미 등의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대상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저소득층으로부터 일반 국민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권리의 의식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훈련체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자격 인증체계 및 공급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부문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을 다원화하고, 시민사회나 다른 복지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지나치게 시장중심의 효율성만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 복지시장의 형성을 중심으로 구축된 사회서비스 체계는 정부의 재정지출의 한계 때문에 광범위한 영리조직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사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직접적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낮은 임금수준, 사회보험 미가입, 고용 불안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대인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하는 사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노동 강도를 강화해서 이윤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공급자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이들은 두 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이윤추구이다.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 참가자들의 노동시간 증가, 낮은 임금수준, 사회보험 미가입 등 노동조건을 조정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다.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 민간부문 공급자들은 이러한 이윤전략 중 두 번째 방법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적 일자리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열악한 조건의 사회적 일자리

2006년 8월에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841만 명으로 전체 임노동자의 54.8%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험 적용율은 30%대 초반이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종사자의 경우 조사된 통계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5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효과적 창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노인ㆍ산모ㆍ중증장애인 도우미 인력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건비와 교육비 등의 예산문제가 심각하고 실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가사 도우미의 경우 주당 32.8시간을 일하고도 월 61만2천 원밖에 벌지 못했으며 주당 근무시간이 55.8시간이나 되는 간병인의 월 평균 수입은 86만3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양상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 등과 맞물려 향후 그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추진돼야 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의 일상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서비스가 앞으로 우리가 이용할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거기서 일하게 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노동의 질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일자리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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