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호 [편집위원의 세상보기] 유아학교법 제정하자
2003-04-04 14:39 | VIEW : 31
 
152호 [편집위원의 세상보기] 유아학교법 제정하자

한승희 편집위원

며칠 전 MBC ‘100분 토론’에서는 “육아전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갚라는 제목으로 ‘유아학교법’ 제정을 추진하고있는 교육부와 이에 반대하는 보건복지부의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록 양측의 논쟁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이 문제는 그냥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을 안고 있다.현재 우리의 유아교육제도는 크게 반일제 유치원과 종일제 보육시설로 나누어진다. 만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중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서, 예산 낭비와 시설들간의 원아모집 경쟁, 그리고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각종 사설 학원들과 스포츠센터 등도 유치원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유아교육 관련 시설들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의 난립과 더불어, 각 시설별 교사 수준이 몇 개월간의 보육교사 양성과정만을 마친 사람부터 4년제 대학에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까지 천차만별이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시설들 중 80%가 사립인 현실에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교사들의 처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유아학교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다. 우선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도를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보건복지부가,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교육부가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현재 난립되어 있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교육기관들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아들이 일정 수준의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측층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바로 전 연령(만 5세) 유아들에게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과 학원들은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유아학교가 되면 유아들의 발달적 특징에 맞지 않는 획일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교’라는 명칭으로 인한 오해일 뿐, 제대로 교육받은 교사들에 의해서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유아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교육대상의 특성상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법제정 반대자들이 우려하는 획일화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두번째로 그들이 지적하는 것은 재정과 국가자원의 낭비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들이 영아보육시설이나 유아학교 중 하나로 전환하게 되므로 시설자원의 낭비는 있을 수 없다. 또한 정부의 유아교육 재정지원은 2000년 현재 교육부 예산의 1% 남짓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상황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재정을 빌미로 법안에 반대한다는 것은 그들이 진정 유아를 위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의심스럽게 만든다. 진심으로 영유아들을 위한 보호와 교육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유아교육자들에 반해, 당장의 물질적인 이익만을 챙기려하는 일부의 모습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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