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호 [현장의 숨결] 전국교수노동조합 - 박거용 교수노조 부위원장과의 인터뷰
2003-04-04 15:08 | VIEW : 24
 
166호 [현장의 숨결] 전국교수노동조합 - 박거용 교수노조 부위원장과의 인터뷰

박연수 편집위원


작년 11월 10일 교수노조가 출범했다. 교수노조의 출범 계기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한 교수의 계약제·연봉제가 주요인이었다. “물론 계약제·연봉제가 교수노조 출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교육부에서의 일방적인 정책하달도 교수노조의 출범 원인입니다. 그 예가 BK21이라 할 수 있겠죠.” 지난 3월 13일 교수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박거용 교수노조 부위원장(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은 교수노조의 출범배경을 이렇게 말했다.

일방적인 교육정책의 시행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문제이다. 작년 하반기에 논란이 됐던  일반전형 폐지 및  총괄정원제 등의 학칙개정이 바로 이러한 예이기 때문이다.

“BK21 반대 시위를 하면서 노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결국 공식기구가 아니면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거죠. 현재 민교협, 교수협의회 등의 교수 단체가 있지만, 이건 다 임의기구라서 정부와의 교섭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노동조합이란 권리가 있는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사실상 대학 내에서의 권익보호는 시간강사에게 더욱 절박한 문제일 것이다.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강사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하기 때문이다. “강사노조는 전교조보다도 빠른 1995년에 합법화 됐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강사노조의 힘을 약화시킨 계기가 됐죠. 예컨대, 보이진 않지만 강사노조에 가입한 강사의 전임 탈락 등이 그 원인이었을 겁니다.”수노조에선 강사도 포함시킬 거라고 한다. 그러나 강사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강사가 교수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인가. 강사의 신분보장이 우선 아닌가. “지난 2월 23일에 있었던 대의원대회에서 강사의 조합원 가입을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강사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교수 측에서 껴안아 주겠다는 의지일 겁니다. 우선 강사들의 계약기간을 최소 1년 이상이 될 수 있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계약제 철폐를 주장하는 교수노조의 논리와 어긋나지만,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겁니다.”물론 단지 강사의 신분보장만이 문제는 아니다. 강사는 특정학교에 소속된 교원이 아니어서 신분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전임교수 확보율은 40%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강사노조를 껴안으면서 주력하려는 것은 전임교수의 확충인데, 40%도 채 안 되는 전임교수 확보율을 최소 65%∼70%까지 올리면서, 적체된 강사들을 전임교수로 끌어올리는 일을 구상중인 거죠.” 교수노조의 출발이 교수신분의 보장만은 아닐 것이다. 역류하는 교육정책에 방파제가 돼야 할 것이다. 무너지는 기초학문들을 보며, 교육을 시장논리로 지배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갖는 근시안적 발상에 오열한다. 교수노조의 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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