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호 [사설] 교육까지 내주어서는 안된다
 
 

181호 [사설]

교육까지 내주어서는 안된다

 

오는 31일은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해야하는 최종시기이다. 양허안은 일종의 개방 계획서로 그 안에는 교역 상대국이 제시한 양허요구안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개방의 폭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현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기에 문화 관련 부분을 양허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 부분은 제외되지 않아 한국의 교육은 곧 엄청난 시장 경제의 파도를 맨몸으로 맞아야할 상황에 처해있다.

교육 개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을 완전히 말살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일찍 교육을 개방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94년 교육 개방을 실시한 멕시코의 경우 현재 대학 등록금이 개방이전에 비해 무려 7천5백 배가 인상됐다.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는 호주 대학의 분교가 들어왔으나 등록금 수입만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중요한 학위 과정은 본교에 가야만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몇몇 사례만 보더라도 개방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14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개방에 따른 공교육의 충격을 고려하여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기로 하고 고등 교육과 성인 교육만을 개방의 대상으로 삼기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개방의 폭은 국외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 보장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는 영리법인의 학교의 국내 설립과 외국 분교의 이익금의 본국 송금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안이 끝까지 거부될 희망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교육 개방은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꾸준하게 준비돼 왔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김대중 정부 말기에 입법된 교육 관련 5대 법안이다. 그 가운데 특히 작년 9월 4일 입법 예고된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외국 대학원의 부분별한 설립을 보장하고 있다. 또 이 법안에 의하면 외국의 대학원들은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수, 선발방법 등을 맘대로 정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의 대학원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시장화 전략으로 나설 것이다. 따라서 대학원의 존립근거인 학문 연구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뻔하다.

등록금 인상 역시 이런 큰 틀에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 개방을 추진하는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비차별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대학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목 하에서 국가가 국내대학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축소 혹은 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학재단의 재정은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이고 그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록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돌아갈 것이다.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등록금 투쟁에 대해 원우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등록금 투쟁은 인상율 인하 투쟁과 함께 교육 개방 저지를 위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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