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호 [사설] 구성원 동의 없는 금연건물지정은 폭력
 
 

184호 [사설]

구성원 동의 없는 금연건물지정은 폭력


 

대학원총학생회의 인터넷 게시판이 일방적인 ‘금연건물’ 지정에 대한 논의로 뜨겁다. 이 가운데 일방적인 금연건물 지정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는 견해가 눈에 띤다. 대학원이라는 공간이 완전히 사적인 공간도 아닌, 그렇다고 완전히 공적인 공간도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이 문제를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문제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완전히 찬성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주장이 규칙이나 규율의 실행에 있어서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타의 다른 기호행위에 대한 자세한 법률은 없는데 반해 유독 흡연에 대해서만은 법에 의해 많은 조항으로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작태에 대해서는 담배에 대한 국가의 전매라는 문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면 사정상 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학교 당국의 시행에 있어서의 파행에 관련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대학원 건물에 대한 금연건물 지정은 국민건강진흥법시행규칙에 의한 것이다. 이 규칙은 대부분의 공공장소를 완전금연구역 혹은 부분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 지정에 대한 권한은 시설의 소유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학교는 반드시 전체건물을 금연으로 지정해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금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규정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교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교내 모든 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해 버렸다. 결국 대학원 건물에 대한 금연건물 지정은 국가의 법에 의거한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권력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의 공간 사용에 대한 권한을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법률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금연건물 지정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않는 방학을 통해 기습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과 앞서 제시한 시행규칙의 금연건물 관련 조항이 신설된 지난해 1월 8일과 거의 1년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반드시 전지역을 금연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학교 건물들을 전지역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 건물을 부분적으로 금연건물로 지정할 경우,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흡연구역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움울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건물 전체를 금연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지금 대학원에서 불고있는 일방적인 금연건물 지정 문제는 학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자치권에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폭력까지 다양한 논의들을 끌어내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학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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