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호 [사설] 성매매 특별법, 피해 여성을 줄여야
 
 




[사설]  



성매매 특별법, 피해 여성을 줄여야


 



지난달 23일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이하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됐다. 성매매 특별법이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을 묶어두는 수단인 선불금이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으로 폭행이나 감금,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해온 여성들의 피해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또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는 첫날, 특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있어 국가책임을 최초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화재로 숨진 여성들의 유족이 국가와 군산시,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성매매 특별법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성매매 여성의 ‘피해’에 초점을 둔 법이 실제 시행되면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보이고 있다. 법에서 인정하는 성매매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자발적 성매매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매매에서 여성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려면 여성의 자발/비자발 여부를 따지기보다 빈곤에 놓여있는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에도 “아무리 그래도 성매매는 없어지지 않을거야,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인데” 등등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됐다 해서 한순간에 그 많은 성매매업소들이 사라지는 것도, 성매매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여성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키는 성매매를 그냥 방치할 것인가. 때문에 어디부터 단속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시급히 손을 대야 할 부분은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 극단적으로 이뤄지는 집창촌이나 섬이다.
또한 최근 거리로 나와 ‘생존권’사수를 외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한국사회 거대한 성매매라는 시스템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법집행과정에서 최대한 피해여성을 고려해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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