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호 [사설] 공무원 노동 3권 보장하라
 
 
206호 [사설]

 


공무원 노동 3권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노조특별법안에 반발해 15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공무원노조는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찬반투표 자체를 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규정,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단체행동권 인정여부이다. 공무원노조의 근본적인 파업 이유는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무원노조 관련법안은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 감시, 견제 등 활발한 부정부패척결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를‘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을 천명하자 그 동안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개혁 활동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보수언론들이“공무원까지 파업한다고 나서니”,“공무원노조 파업을 중단하라”는 식의 편향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언론보도에서는 공무원 노조 법안과 관련한 쟁점들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공무원노조가 왜 반대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법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이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노무현 정권이 과거 일제시대에 공무원을 탄압, 강점해왔던 논리와 같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헌법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공무원을 정권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계속 굴복시켜 놓겠다는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이런 기만적인 태도에 공무원노조가 총파업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합리적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권은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가져야할 당연한 권리이다.
현행 헌법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중에서 어느 하나 보장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여론몰이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과거 군사 독재를 방불케 한다. 정부는 부패척결,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는 공무원 노조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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