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호 [사설] 민중의 생존권을 예산에 짜맞추지 마라
2005-03-06 18:20 | VIEW : 42
 
208호 [사설]


민중의 생존권을 예산에 짜맞추지 마라





12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05년 최저생계비를 공표했다.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현재의 105만 5천원에서 7.7% 인상된 113만6천3백원, 1인 가구는 9.03% 인상된 40만1천4백원으로 평균 8.9% 인상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 수준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무시하고 예산에 짜맞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사회적 빈곤이 양산되고, 많은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이번 최저생계비 계측은 99년 이후 5년 동안 3%수준의 물가인상률만 반영해 왔던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3년간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산을 빌미로 너무나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결정했으며, 마치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가 그동안의 생활수준을 반영하여 대폭적으로 인상한 금액인 양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5년 전 최저생계비계측 당시의 가계지출수준이나 근로자소득수준과 비교해봤을 때 이번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99년에 계측한 최저생계비의 가계지출수준은 48.7% 수준이였으나 이번 결정된 최저생계비 수준은 이보다 5.4% 감소된 43.3% 수준에 불과하며, 근로자소득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34.1%로 4.1%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후퇴한 최저생계비가 결정된 것은 가계부 조사 등을 통한 실계측 연구결과조차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예산에 짜맞추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철저히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은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해야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한 것이고, 정부가 사회적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것이다.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 내년 3월에 결정되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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