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호 [사설] 실질적 장애인 제도 필요
2005-04-23 05:08 | VIEW : 38
 
실질적 장애인 제도 필요



올해도 어김없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이 되면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많은 행사를 준비한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은 200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벌써 4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장애인 이동권, 자립생활권, 교육권, 모성권 보장 등을 거듭해서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5대 영역 차별 금지(학력,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내세우며 장애인의 인권을 외쳐댔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한채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 3월에는 노점상을 운영하던 청각장애인이 LP가스를 마시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4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떡볶이, 오뎅 등을 팔며 생활하던 중 정부가 불법 노점행위에 대한 벌금 70만원을 부과하여 이를 감당하지 못했던 장애인 한명이 비관 자살한 것이다.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비리와 장애인 인권유린을 자행하고도 권력과의 연결되어 방치되고 있는 청암재단 사태에서도 우리 사회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 난다.
 


우리나라 장애인중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아 매일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40%에 달하고, 70% 이상의 장애인들이 실업에 허덕이고 있으며, 50%가 넘는 장애인들의 학력이 겨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것이 장애인의 현실이다. 좀더 구체적인 사례로, 우리학교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을 거의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대학원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교수와 학생들을 간간히 볼 수 있다. 그러나 1층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최소한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어디 학교뿐이겠는가. 정부에서는 전동휠체어를 보장하고 이동편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리 향상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돌아오는 장애인의 날에도 화려한 기념행사가 벌어지고 장애인들은 주최 측의 행사 일정에 맞춰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다. 매스컴에서는 장애인들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리면서 꿈과 희망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사회 한 구석에서 기본적 생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것이 장애인의 현실일 것이다. 허울뿐인 장애인복지 제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이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아닌 장애인이 원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보장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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