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호 [他大之石] 강사에게 연구자의 날개를
2003-03-09 00:48 | VIEW : 5
 
128호 [他大之石] 강사에게 연구자의 날개를

여름 방학이 시작될 즈음 매우 신선한 소식이 성공회대로부터 들렸다. 그것은 이번 여름방학때부터 강사들에게 학기중 월급과 같은 수준의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 일단 시행의 첫단계가 순조롭고, 그 반응 역시 좋자 성공회대의 사례가 각 대학에 잔잔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리 크게 이 문제를 구체화한 곳은 없지만,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한 서울 지역의 몇몇 학교가 하반기 등록금협상과 연계하여 중요한 요구사항으로서 다루고 있다.

   사실 대학 강사 문제는 대학의 처음과 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현재 대학의 모순적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축이다. 대학의 부족한 강의 인력을 값싸게 땜질하는 도구로 강사제도가 기능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대학내의 위계적 질서내에서 최하부에 위치하면서 끊임없이 그 구조를 재생산해내는 역할을 강제당했던 것이다. 물론 강사가 교육자의 모습으로 후학들에게 행하는 강의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더욱이 시간당 2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강사료는 실질적으로 강사들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강사에 대한 보잘 것 없는 처우가 방중 강사료지급이라는 이슈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계기를 얻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강사료의 지급이 성공회대의 경우에서처럼 학기중 강사료가 전액 보장되는 방식이 도입될지, 제도적으로 학기 기간을 어떻게 재조정할지, 그리고 의료보험 등의 직장 연고형 제도들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방중 강사료 지급이라는 문제가 서울 시내의 몇몇 대학에 국한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단순히 강사의 생존 문제로 취급되어 개별학교의 시혜적 차원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학 교육의 근간으로서 젊은 연구자를 바라보는 구조적 관점하에서 방중 강사료의 문제가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시작은 우리가 발을 딪고 있는 본교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연 우리학교 강사의 수업부담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서부터 타대학과 비교해서 우리학교 강사의 처우가 어떤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여건에서 강사에게 실재로 어떤 연구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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