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호 [알고보니] 보건관리소는 진료중
2003-04-18 11:15 | VIEW : 23
 

183호 [알고보니]

보건관리소는 진료중

 

학내에서 다쳤을 경우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보건관리소이다. 보건관리소의 업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건강관리업무, 보건교육실시, 진료업무 등이 있다. 건강관리업무는 신입생 및 재학생 및 신체검사, 일반 건강상담 등을 하며, 보건교육은 개인위생 및 일반공중보건에 관한 교육,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업무로는 내과 및 환자의 1차적인 치료, 응급처치 및 후송, 질병상담과 진료의뢰의 업무를 하고 있다. 보건관리소는 학생문화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를 한다. 2주에 한 번 목요일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혈압측정, 소변검사, 빈혈 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재학 중 수업에 관련된 교내의 활동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치료비 및 법적 보상금을 학교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학생은 제외된다.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사고발생을 학생지원과에 신고하고 본인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는다. 그리고 치료비에 대해 영수증과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고당일부터 2년 안에 신고해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는 사고당일부터 6개월까지만 보상된다.

또한 부상치료비는 본인이 치료를 모두 마치고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보험회사의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의료공제혜택에 있어서는 중대부속병원을 재학생들이 이용할 경우 외래는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며 입원을 할 경우에만 특진비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혜택을 위해서는 다양한 건강 교육프로그램과 대학 부속병원의 진료시 실질적인 수혜확대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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