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호 [학내취재] 전임연구원의 신분 보장과 박사 후 과정
2003-06-11 01:27 | VIEW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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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학내기획] 학내 연구자 지원제도 점검-③ 신진우수연구자지원제도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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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신진연구인력이라고 부르는 학문후속세대는 기존 학문사회를 이끌고 있는 세대의 뒤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학문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을 재생산하는 생산자들이며, 학문 연구 지속성과 연속성을 책임질 미래의 학문세대들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문후속세대는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학 전임교원 등의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한 채 거의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는 전문연구자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학문사회에서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적 재생산을 위한 연구자로서의 안정적인 지위 보장 및 지원을 간과해 왔기 때문이다.

학문연구 지속성을 위한 제도 확립

이에 본교에서는 기초학문 및 학문 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의 확립을 위해 ‘박사후연수과정 및 신진우수연구자지원제도’가 시행중이다. 이것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학문후속세대가 부설 연구소의 전임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교내연수를 수행함으로써 부설연구소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전임연구원이라는 신분으로 연구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 교내 부설연구소에는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있다.

부설연구소연구원운영관리내규에 따르면 전임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후 과정인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로서 부설 연구소의 연구활동 증진을 위해 국책 및 특정연구과제 수행 또는 소속 상임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 현재 국책 및 학술진흥재단 2002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약 30개의 프로젝트팀이 본교에 있으며 많은 전임연구원들이 연구활동 중이다. 이들은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와 간접연구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전임연구원으로 최소한의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임연구인력에 대한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관리에 소요되는 간접연구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다.

학술진흥재단의 2002 학술연구과제관리지침에 보면 간접연구비의 사용범위를 보면 연구비 중앙관리비용 우선 충당, 전임연구인력에 대한 기관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충당, 연구수행에 따른 간접비용 충당, 공공요금 등 실비부담, 연구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술진흥재단 전문연구인력사업이나 학술연구교수사업의 전임연구원들은 4대 보장보험을 보장하고 있지만 다른 전임연구원의 경우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2002 학술연구과제관리지침에 보면 간접연구비의 사용범위에서 4대 보장보험에 대한 기관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타 대학의 경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조선대학교등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받아 학술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경우 박사학위소지자이면 연구교수로서 임용된다. 이들은 4대 보장 보험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제반 편의 시설 이용이 보장된다. 또한 신분증이 나와 자유롭게 자신의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본교에서도 초빙교수제도를 실시하면서 연구전담교수에 대한 규정이 생겼다.

초빙교수는 교양과 특수전공이 강의 및 특정과제의 연구를 전담하기 위하여 근무조건,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계약기간에 한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초빙교수는 교양전담강의교수와 특수전공전담교수 및 연구전담교수로 구분하고 있다. 연구교수는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국책과제 등 특정 과제의 연구를 전담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연구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구지원기관과의 협약내용에 따라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연구전담교수는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다. 앞으로 연구교수제도가 정착되고 신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학술역량이 강화 될 것이다.

연구자 신분 보장과 인적 인프라 구축

신진우수연구자지원제도가 본교 출신의 연구자를 보호·육성하려는 취지라면 타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신분보장과 지원혜택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수한 연구자들을 육성해 놓고 타 대학의 연구소에 인재를 빼앗길 수 밖에 없다. 연구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더불어 학교에서는 우수연구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구조를 만들어 인적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학술진흥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사업은 책임자가 전임연구원이상이면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인적인프라 구축과 연구활동을 위한 신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시행 될 박사후 연수과정 및 신진우수연구자지원제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문후속세대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착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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