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호 [프리즘 院] 논문자격시험제도
2004-03-22 13:36 | VIEW : 38
 

196호 [프리즘 院] 논문자격시험제도

 

전공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자격시험 필요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어학시험 및 전공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어학시험은 전공분야 연구 수행에 적합한 외국어 독해능력 평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공시험은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연구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대학원 학사내규 제92조, 제93조에서 밝히고 있다.


올해 상반기 어학시험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석사 1백73명·박사 60명, 자연계열 석사 1백33명·박사 59명, 예체능 석사 58명·박사 5명으로 총 4백88명이다. 어학시험에 대한 출제방식은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영어학과 등의 교수 6명이 출제위원으로 임명된다.  출제위원들이 인문·사회, 예체능, 자연계열 석·박사 과정의 문제출제 및 채점을 총괄하는 ‘1인 출제·1인 채젼 방식이다. 난이도와 채점 기준 또한 해당 교수가 전담하여 작성한다.


전공시험은 각 학과별로 석사는 3과목 이상, 박사는 4과목 이상의 수강과목에 대해 시험이 치뤄지며,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서울지역 10여개 대부분의 대학원에서는 어학 혹은 외국어 시험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공 혹은 종합시험을 합격해야 한다는 원칙은 본교와 동일했다.


고려대는 외국어시험에 있어서 영어 이외에도 일어와 중국어를 포함한 기타 외국어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 외대에서는 해당 대학원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어 교과목을 수강하여 일정 수준의 출석과 학기말 평가시험을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외국어 시험을 대체 인정한다. TOEFL과 TOEIC, TEPS의 점수를 대체 인정하는 것 또한 본교를 비롯한 대부분가 동일하다.


국민대는 전공시험에 있어서 기초공통과목 1과목과 전공과목에서 석사는 2과목, 박사는 3과목을 시험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 타대들과 차별점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공시험, 무엇이 문제일까. 매학기 되풀이 되는 어학시험 문제 출제 기준과 채점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관한 논란. 불합격자들의 뒷말이라고 하기엔 그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독해능력과 문장작성 능력 측정이라는 이름 하에 시행되고 있는 독해형 문제유형에서 그 논란은 시작된다. 물론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전공지식의 영작문이 중요한 만큼 독해와 작문은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이 시험의 객관성에 대한 원우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관심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한 각 전공연구의 특성을 살린 어학테스트와 전공시험이라는 본래의 논문자격시험의 목적에 비춰봤을 때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계열별 문제출제 방식 또한 문제다.
학교측은 영어시험을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명목상의 이유가 아닌 진정으로 연구자들의 연구력 증진을 위한 과목이수나 이를 함양 할 수 있는 논문자격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수정 편집위원  su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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