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호 [프리즘 院] 우리 상황에 맞게 대응전략 구사해야
2004-05-13 09:03 | VIEW : 23
 

[프리즘 院]

 

우리 상황에 맞게 대응전략 구사해야

 


“대학병원의 실제적인 활용과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 대학 부속병원 진료비 수혜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올해 대학원 등록금 합의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작년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에서도 재학생의 의료혜택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이 있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까지 이어지게 됐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학교본부가 아닌 의료원과 직접 협상해야 되는 사안이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원총은 전했다.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공제제도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입원이나 외래진료비에 대한 환급과 교내에 위치한 보건소의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해줘서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학교는 부설병원에 한정해 의대 교수진들에게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선택진료비와 건강진단, 비급여 부분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된다. 우리학교는 부설병원에 한정돼 있다는 점과, 선택진료에만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타교에 비해 혜택이 낮은 편이다.


서울주요대학 중 부설대학병원이 있는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의 경우를 보자. 우선 이화여대의 경우 전국민건강보험으로 확대되기 전 외래입원이나 진료에 대해 의료비를 환급해줬으나 올해 3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대부분의 진료가 교내 보건소에서 수용 가능함으로 인해 관련조항을 삭제하게 됐다고 한다. 현재는 대학보건소의 진료비에 대한 지원만이 남아있다.


고려대학교는 일반공제와 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된 외국인 학생, 교환학생 등을 위해 지정된 병·의원, 약국에서의 의료비를 공제해주는 이중공제로 나눠져 있다. 일반공제의 경우 MRI 등과 같은 비급여가 아닌 항목에 대한 본임 부담금 전액을 환급해 준다.


세 학교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의료공제회는 건강보험제도가 있기 전인 76년부터 3월 연세건강공제회가 발족돼서 운영되다가 99년에 학생직영 체제로 전환해 휴학생, 졸업생의 공제혜택,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운영이사장단은 학부학생회와 대학원학생회가 1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맡고 있다.


세 학교 모두 등록금 외의 공제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고려대의 경우 학기당 8천원, 연세대는 1만2천원이다. 지불방식도 우선 학생이 진료를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료공제는 실질적으로 원우들이 느끼는 혜택이 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의해 온 만큼 어떤 방향으로 현실화시킬지가 중요하다. 대응방안으로는 타교처럼 의료공제회를 따로 두는 것과 부설병원과의 합의를 통해 할인율과 적용범위만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는 의료공제를 별도의 기여를 전제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전국민의료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교내 구성원으로써 소속학교의 병원에서의 혜택만을 확대할 것인지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실사 및 사전조사 등을 통한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김정자 편집위원 sealove9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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