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호 [학내취재2] 연구조교 장학금문제
2004-11-03 08:17 | VIEW : 149
 





[학내취재2] 연구조교 장학금문제



조교제도 개선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지난달 15일 연구조교 장학금이 등록금 수준으로 지급됐다. 원래 연구조교 장학금은 인문·사회계열 등록금보다 약간 높은 3백50만원정도이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의 경우 각 계열별 등록금수준으로 연구조교 장학금이 지급됐고, 원우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대학원 행정실장은 이번 사태가 ‘새로 부임한 행정실 직원이 연구조교장학금에 대해 잘 몰라 발생하게 된 일’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고, 미지급된 장학금을 지급하고 더 받은 장학금을 환수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는 장학금을 더 주고 덜 받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연구조교장학금 문제는 큰 틀에서 조교제도 자체의 문제이다.
지난 25대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에서는 등록금 협상에서 연구조교 장학금을 단계적으로 이공계 등록금 수준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원총 정책1국장은 ‘교연개위를 통해 연구조교장학금의 인상과 관련해 기획실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조교뿐 아니라 조교제도 전반에 대해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작년부터 학교에서 주장하는 조교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작년 원총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실과 논의를 거쳐 합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조교장학금 문제는 조교들의 열악한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학교 조교규정안에는 주20시간으로 조교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이를 준수하는 학과도 없거니와 20시간내에 업무가 종료되지도 않는다. 현재와 같이 대학원 연구자들이 조교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이상 조교장학금은 등록금수준을 넘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상향 조정돼야 한다. 또한 현재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연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교 임원을 늘림과 동시에 행정, 교육, 연구조교에 대한 업무분담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후 원총에서는 장기적인 조교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현옥 편집위원 ogilover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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