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호 [교육쟁점]왜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가
2004-11-03 08:44 | VIEW : 137
 





205호 [교육쟁점] 사립학교법 개정논의



왜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가


 


유재수 /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50% 이상, 대학교육의 87% 정도가 사립학교다. 이는 사학의 문제가 결코 사학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교육부패의 대부분은 사립학교에서 일어나고,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사학재단에 학교 운영까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90년 이후 이사 정수 중 친족 비율을 2/5에서 1/3로 확대, 재산처분에 관한 규정 완화, 임시이사 임기제한 등 사립학교법 개악을 통해 계속해서 사학재단의 권한을 확대해 왔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리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올해 초 동해대 이사장이 4백28억을 횡령하여 구속된 사태가 있었고, 경북외국어테크노대는 설립자인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재욱씨가 학교운영비 1백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많은 학교에서 회계부정이 밝혀졌다. 해마다 등록금은 큰 폭으로 오르는데 교육환경은 왜 변화가 없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최근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38개 사립대학에서 약 2백17억원이 횡령 및 부당운영으로 손실을 보게 됐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인사권, 회계재정권, 규정 제 개정권은 이사회에 집중되어 있다. 친인척 또는 이사장의 지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실질적 권한을 이사장이 가지고 있으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법인 김포대학은 96년 개교이래 올해 초까지 법적 절차에 따른 이사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 지난 8월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바로 이러한 폐쇄적 이사회 운영이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리, 전횡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 이사회는 교직원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학교구성원인 교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요구하거나 부패와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징계와 부당인사로 탄압해 왔으며 특히 대학에서는 재임용제도, 계약연봉제 등으로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여 교원의 학문의 자유와 양심은 물론 대학 민주화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 큰 문제는 이상과 같은 비리와 전횡이 적발되어 감독기관이 시정과 당사자 처벌을 이사회에 요구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이를 묵살하거나 솜방망이 식으로 처리하면 그만이며, 사립학교를 감독해야 할 교육행정기관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전용과 유용이 있더라도 재단이 변제와 보전을 이행하기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비리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웬만해선 사법처리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처벌을 받더라도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 2년이 지나면 얼마든지 복귀가 가능하다.
한편,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리 문제는 사립학교 분규로 이어져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사 파행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줌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권리인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행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만이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이뤄내고 국민의 교육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학재단연합회에서는 오히려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자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16대 국회에서도 온갖 로비와 색깔론을 들먹이며 법개정을 반대하더니 이제는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이제 장사하기 어려워졌으니 가게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학교가 무슨 구멍가게인가. 학교는 엄연한 공적기관임을 알아야 한다 .
첫째, 우리나라 사학은 설립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냐, 혹은 개인이 설립한 법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학생배정, 교육과정, 교육관계 법령의 적용 등으로 공교육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둘째,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했더라도 법인이 설립되면 개인의 소유권은 소멸되는 것이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설립자들은 ‘수탁자위원회’를 학교 법인과 따로 설치하여 학교의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에만 관여할 뿐 설립 당시의 재산 출연을 이유로 학교 운영이나 교육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학교 설립이 교육을 위한 사회적 기부행위로 규정되고, 이것은 사학의 소유권이 이미 공공사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학은 설립 이후 학교운영비와 시설확충의 재정 부담의 98% 정도를 전적으로 국가 지원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즉, 설립 이후의 학교 재정은 사회적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사학은 사회의 공적 재산임이 분명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립학교는 개인재산이 아닌 공적 재산이다. 고질적인 사학의 부패와 전횡근절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민주성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여 이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비리가 일어나면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인 15일 계고기간을 삭제해야 하며,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 부여하여 학교운영과 법인운영을 분리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의 인사권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현행법에도 있듯이 전체 교직원이 직접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사학의 부패와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교육권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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