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1면 기사로 학내 시간강의노동자들의 현실을 취재보도했다. 이 기사의 발단이 된 것은 시간강사들에게 지급되어 왔던 식사가 중지되었다는 제보였다. 그리고 취재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즉각 시정조치 되었다는 본부 관계자의 말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취재 당일 확인한 내용은 현실에 반영되지 않았고, 식당 앞에서 ‘멋쩍어하는’ 일이 다시 발생했다. 기사 내용만을 철썩같이 믿고 식당으로 간 강의노동자들 중 일부가 자신의 이름이 지급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얼굴을 붉혀야 했고, 대학원신문에 보다 정확한 기사를 실을 것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본부 관계자는 서울과 안성의 시간강의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증명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명단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학내 식당에서 식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확언했었다. 그러나 어물쩍 넘어가려 했었는지, 신분도 급여도 장담하기 어려운 학내 시간강의 노동자들에게 학교가 치사해 보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것도 한 끼의 식사 앞에서 말이다.
국내 대학에서 시간강의를 하는 연구자들은 적어도 10년간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나름의 학문적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만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인구조사에서도 직업분류상 ‘기타’에 위치할 정도로 이들에 대한 관심도 기초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따라서 학문연구를 그 업으로 하는 대학만큼은 사회의 연구자 배제적 인식에 맞서거나 최소한 보호할 필요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 앞장서서 시간강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지는 못할 망정, 내부의 배제와 무관심으로 점철된 지금까지의 관행을 권위와 임시변통으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간강사들의 문제를 학내에서조차 ‘기타’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역사는 사회변화 시기의 많은 경우가 먹고, 자고, 마시고, 쉬는 말초적인 문제가 극에 달할 때 발생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 행정은 이를 무사안일과 쉬쉬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사소한 행정착오로 귀결될 수도 있었을 이 일이 향후 시간강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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