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되는 대학원생]

치솟는 등록금, 우려가 현실로


  본교 대학원 등록금이 또 1.5% 인상됐다. 지난 학기 1.5% 인상에 이어서 결국 연이은 상승이 이뤄졌다. 심지어 98만 원의 입학금 납부는 이번년도에도 유지됨에 따라 금년도에 입학하는 원우들의 경우 최소 약 623만 원부터 최대 약 930만 원의 등록금을 지불하게 됐다. 이처럼 지속적인 인상이 계속된다면, 가장 수업료가 높은 의학계열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이라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1.7% 고정금리로 유지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학위과정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원우들이 졸업 후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회 첫 발을 내딛음과 동시에 평균 3000만 원에 가까운 대출 상환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기존 43대 대학원 총학생회의 공약에 명시됐던 “등록금 동결”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새로 선출된 44대 대학원 총학생회의 공약에는 이마저도 언급되지 않았기에 내년 등록금 동결 또한 요원해졌다. 원우들의 3월은 매해 이렇게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43대 총학생회는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43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김영은씨는 “지속적으로 등록금 동결을 요구했고, 3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대학의 재정상황과 학부 등록금 동결로 인해 도저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라며 “다만, 최초 학교측에서 요구한 3% 인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1.5% 인상으로 합의점을 찾게 됐다”라고 말했다. 최근 명지학원 파산 신청 등 재정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립대학들이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에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작년 12월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6%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말 대학원 등록금 인상만이 “유일한” 해답일까.

 
 

국가장학금 확장의 필요성

  무려 14년이다. 어느 맛집의 역사와 전통을 의미하는 햇수가 아니다. 지난 1월 경향일보에서 인용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학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 4000원”인데 2008년과 비교해 고작 1% 인상된 것이다. 동기간 최저시급은 3770원에서 9620원으로 2.5배가 넘게 올랐다는 점에서 확실히 비정상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최저시급이 오르고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는 중에도 대학 등록금은 요지부동인 상태인 것이다. 대학원생의 입장으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캠퍼스를 거닐고 있지만, 단지 학위과정의 차이로 약 2배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등록금 동결에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한다. 이는 2009년 시작된 반값등록금 정책으로부터 비롯됐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지원하면서 정부는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고, 그렇게 이어진 현재에 각 대학들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된 것이다. 물론 고등교육법상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동결 및 인하의 조건으로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 본인들이 체감하는 등록금의 규모 또한 대학 선택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이라는 카드를 쉽게 놓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국가장학금의 혜택 대상자에 대학원생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소득분위별로 차등적 지원을 하면서도, 정작 대학원생이 포함되지 않는 ‘국소적’ 복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와중에 지난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직접 “올해, 내년은 적어도 대학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라며 강하게 못 박았는데, 결국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학 등록금을 동결해야 했고, 정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및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인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재확보엔 '돈'이 필요하기에


  고질적인 재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대학을 구성하는 교직원 및 교수들에게까지 전가됐다. 대학의 입장에서 소비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건비 축소이다. 등록금 동결이라는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공동의 문제를 이유로 교내 구성원들의 임금을 동결해왔다. 지난 1월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전대의 경우 교수 연봉을 2009년 이후 14년간 딱 한번 1% 인상했고, 홍익대의 경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동결된 상태이다. 2020년에 교수노조가 합법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봉인상 요구와 법적인 투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학교법인은 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 기사에서 인용한 사학진흥재단 통계에 따르면, 이미 등록금 수입 중 76%가 넘는 비중을 인건비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생 수 마저 감소하고 있으니 대학 입장에서는 선뜻 교직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교수 연봉 동결은 장기적으로 학계 측면에서 봤을 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봉의 규모 자체에서 산업계와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뿐만이 아니라 강의·과제확보·행정까지 도맡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정년보장 역시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미래에도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시 말해 교수직을 선호할만 한 장점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와중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되면서 수험생들이 대학의 이름보다는 전공과 각종 혜택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권 대학의 경우 전도유망한 학과와 교수진 유치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일례로 국가주도 반도체 인력 확충을 진행함에 따라 몇몇 대학에 반도체학과가 신설됐고, AI 및 소프트웨어학과가 뒤이어 확대됐다. 국내 대기업이 제조, IT기업에 집중돼 있기에 입시생 다수의 시선이 집중되는 바, 대학입장에서도 연구 및 교육시설 확충과 우수한 교수진 영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한된 재정 상황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런 고육지책을 못 버틴 동아대 등 일부 대학들은 올해 3월부터 법정 상한선에 가까운 수치만큼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치솟는 물가와 국가 장학금 혜택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우수한 교원들을 비롯해 매년 발전하고 있는 본교이기에 교육환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인 학생들 또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대학원생도 마찬가지다. 「고등교육법」상에 명시돼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혜택에 차별을 둘 것이 아니라, 현시대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부디 법의 테두리 밖에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들이 모두 공생할 수 있는 옳은 방향을 늦지 않게 찾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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