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과 제도로 세우는 울타리


  지난해 정부가 「동물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내에 이를 다루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걸음을 내딛는 것과도 같다. 동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이 과거에서 한 발짝 나아가고 있으며,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사회가 인지하게 됐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다. 우리 삶 속에 더 깊숙이 자리하게 된 반려동물과 이로 인해 달라진 우리의 삶이 사회적 변화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돼야 할 지점들이 남아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도 많다. 이에 농식품부는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동물전시·미용업도 허가제 전환을 검토하는 등 전문가의 의견과 해외사례를 참고한 제도 및 규제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동물복지 선진국 사례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동물복지가 가장 앞선 곳으로 꼽히는데, 1822년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시작으로 동물학대 관련 법률 등이 이미 예전부터 존재했고, 꾸준히 발전해왔다. 물론 법과 각종 제도만으로 안전한 울타리를 세울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여건이 갖춰져야 더 나아갈 수 있다. 관련 정책과 제도가 더 견고히 세워지길 바라며 이를 기반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과 여건도 개선되길 기대한다.

 

최예림 편집위원 | choiyeahlee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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