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주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대표노무사

 

[반도체 위기 극복, 그 시작과 논의]

본 기획에서는 반도체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 반도체와 관련된 국내의 여러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반도체 산업 및 우수 인재 육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협력과 상생에 기반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첫 발자국이 돼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반도체의 개념과 중요성 ②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③ 기술경쟁과 특별연장근로제 ④ 과학기술강국으로 살아남기 위해

 

 
 

 

반도체 산업의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 정착방안

 

이학주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대표노무사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 중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는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에서 대부분 정하고 있다. 최초 법령이 제정된 이후로,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 다만 고성장 산업화 시대를 지남에 따라 2004년부터 1주 40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됐고, 이후 과로사 문제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지속됐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정됐다. 기존에는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실제 1주의 최대 노동시간은 60시간까지 가능했다. 이는 법정 노동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휴일근로시간 8시간을 더한 수치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1주를 7일로 정하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해 52시간까지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계 입장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를 최대 6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하는 때에만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함께 덧붙여졌다.

 

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로시간제 :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시간제(Flexible-Time)란 노동시간의 결정이나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노동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젊은 인재나 여성 근로자 유인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몇 가지 형태를 인정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제51조,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간주 근로시간제(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재량 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정해져 있는 제도로, 업무량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일이 많은 1주 차에는 52시간을 하고, 일이 없는 2주 차에는 28시간을 근무해 평균 40시간을 근무하고, 1주 차에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형태이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 이러한 탄력근로제는 2가지 형태가 있었다. 첫 번째는 2주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1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연장근로 포함 시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 형태는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1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연장근로 포함 시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내 단위기간 형태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포함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야 하며, 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등 절차가 꽤 까다로운 편이다.

  그런데 2018년 7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1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가 신설됐다. 신설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의 경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중소기업 등에서 성·비수기를 포함해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이외에도 근로 후 11시간 연속이라는 최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관련 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기업들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사유 : 특별연장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제2항)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연장근로시간제’라고 한다.

  특별연장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의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관련 산업에서의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

 

  ‘노동시간’은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시간제를 반도체 연구개발 전면으로 확대하는지와 관련해 그동안의 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다만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선 국가경쟁력 차원의 중요한 ‘경제안보’ 산업이므로 국가적·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연장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 발표를 고려하면 특별연장근로시간제를 반도체 사업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가능성은 그리 크진 않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가사유를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로 확대하는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연장근로의 전면적 허용이나 오남용 등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와 함께 고용노동부 역시 인가과정에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인가 중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대해 노동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도록 개정하는 방향보다는 유연근로시간제도 중 ▲3개월 초과하는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의 도입 요건을 현재보다 완화해 기업들이 충분히 제도를 활용하도록 개선하거나 ▲현재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만 한정해 3개월까지 허용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까지 확대하도록 개선하거나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에 한정된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를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도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조치도 긍정적이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제한 규정의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시간제를 최소화하는 정책도 함께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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