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원 / 법학과 박사


디지털 라이프에서의 중요한 자기 결정, 개인정보이동권


김두원 / 법학과 박사
 

  유럽연합(EU)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2016년 만들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제20조에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창설했다. 이 일로 인해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시선까지도 집중된 적이 있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개인들의 데이터를 어렵지 않게 수집하면서도 그 사용 권한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데이터 이동권, 즉 ‘개인정보이동권’은 “사용자가 이용 중인 서비스에서 정보주체의 개인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권리”로서 각 개인이 진작부터 당연하게 가졌어야 하는 권리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주창한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로 표현되는 자유론적 사고에 기초해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기반에서 개인정보이동권은 정보주체의 선택권에 근거하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시장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 권리이기도 하다.

  개인정보이동권의 법적 성격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즉 인센티브 차원의 권리로 보기보다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저자는 개인정보이동권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관리권과 통제권을 보장하고 인격의 자유로운 개발과 평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선행연구를 인용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가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플랫폼으로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보주체의 자율 의사에 따른 권리는 주체적인 삶을 설계함으로써 인격을 더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탁월한 분석이며, 권리를 의무와 한 쌍이 되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까지 생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저자는 더 나아가 개인정보이동권이 데이터 산업의 경쟁과 발전을 촉진하는 권리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나 소수의 국가에 의해 데이터 관련 시장의 독과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개인정보이동권을 통해 경쟁 기업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해 신생기업이 양질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면 수월한 시장 진입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예측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실제로 금융권과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은행사와 증권사들이 고객의 계좌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해 확인·이체·관리 가능한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개인정보이동권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점과 별도로 이렇게 산업계에서 이뤄지는 마이데이터 생태계로의 변화를 지켜보고 앞으로의 영향을 더 분석해 보는 일도 요구될 것이다.

  저자는 또한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해외 여러 사례와 비교해 살폈다. 우리의 법률상 전송요구권이 도입되기 이전에 학계의 다수 견해는 개인정보이동권이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하기 위한 법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 법률에서 정하는 수범 대상자가 공공과 민간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 개인정보 분야에서 일종의 일반법으로 작용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개인정보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그 전체를 대상으로 권리를 규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저자 역시 고민했듯, 산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의료정보와 같이 개인에게 더욱 민감하고 위험한 정보의 경우 특정 영역에 대한 차별적인 보호를 정하는 개별 입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생물이자 인격체이다. 감정을 느끼는 다른 생물들과 인간의 차이를 말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Who am I)’라는 의문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찾는 삶의 여정을 보내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 연구가 독자들에게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더불어 그 기반에 있는 자유까지 다시 되새겨 보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개인정보이동권으로 파생되는 산업 발전 역시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김서안 박사의 이 논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을 다시금 소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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