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고공행진]
 

 
 

 

과정도 결과도 우려스러운 등록금 인상

 

  올해 대학원 등록금의 인상이 결정됐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작년 단 한 해를 빼고 10년 간 인상이 지속된 셈이다. 인상률은 내국인 1.5%로, 법정 인상 한도인 1.65%와 고작 0.15%p의 차이뿐이다. 교육부 대학알리미가 작년 공시한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본교 일반대학원의 전체등록금 평균은 598만7천398.9원으로, 학생 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인상을 반영하면 607만7천209.88원이 된다. 이는 서울 소재 사립 일반대학원 중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 계열별 순위는 더욱 높아서 인상을 반영하면 인문사회는 네 번째, 자연과학은 세 번째, 예체능과 의학은 두 번째, 공학은 첫 번째로 높다. 본교의 원우들은 타교 동계열 학생과 비교해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수준이 비슷한 대학원 중 경희대, 국민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이 올해 동결함에 따라 본교 인문사회 계열, 예체능과 공학 계열 등록금 순위가 각각 두 계단, 한 계단씩 상승한 결과다.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본교 국악교육대학원, 예술대학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보안대학원, 창업경영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은 각각 전국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중 열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등록금이 높다. 법학전문대학원만이 유일하게 인상을 피했다.
  법이 상승률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정원 외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록금의 경우 5% 올랐다. 이는 본교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제2차 회의록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부터 한국경제, 경향신문 등 기성언론에서 기사화돼 논란을 일으켰다. 그중에는 한국 대학의 유학생 등록금이 타국에 비해 비싸지 않은 편이고, 이들이 말 그대로 학교의 정원 밖 학생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고려대 총학생회의 등심위 규탄 기자회견 발언처럼 “학생은 ATM이 아니다”라며 학생 비자로는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큰 유학생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본교의 인상률은 남다르다. 외국인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이 ▲내국인과 외국인 대학원생 인상률의 차이가 없거나(고려대) ▲외국인 학부생은 올려도 외국인 대학원생은 올리지 않거나(경희대) ▲외국인은 올리는 대신 내국인 대학원생은 올리지 않은(성균관대) 것과 달리 본교는 외국인과 내국인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각각 5%, 1.5% 올렸기 때문이다. 내국인 학부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올릴 수 있을 만큼 다 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명의 총학생회장


  이번 등록금 인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을까. 본교 등심위는 학교 측 위원인 기획처장(위원장)·학생처장·교학처장과 학생대표 위원인 서울 캠퍼스 비대위원장·안성 캠퍼스 총학생회장·대학원 총학생회장(이하 원총회장), 그리고 한 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네 차례의 회의 동안 기록된 원총회장의 발언은 3차 회의에서의 “등록금 인상 재원이 대학원을 위해 집행된다면 등록금 인상에 대한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음” 뿐이었다. 이에 위원장은 “인상분은 대학원 총학생회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대학원 발전계획을 위한 예산으로 22학년도에 전액 투자하겠음. 구체적인 계획은 단위요구안으로 정식 요청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답했으며, 그렇게 인상안은 의결됐다. 학교 측이 제시한 안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학생대표의 무기력함은 이전 등심위 회의록은 물론 본지가 검토한 열 곳이 넘는 대학의 회의록을 살펴봐도 유례없는 것이었다. 때문에 본지는 43대 원총회장과 42대 원총부회장을 각각 만나 자세한 내막을 물었다. 이하는 이들과의 인터뷰에 근거한 내용이다.
  사실 김영은 43대 원총회장이 등심위에 참가하게 된 것조차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회의는 1월에 개최되므로 보통은 올해 2월까지가 임기인 김정빈 42대 원총회장이 참석할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고, 엄지민 42대 원총부회장을 대신 회의에 보냈다. 원총 회칙에 회장단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몰랐던 것일까. 문제는 엄 전 부회장이 공문 미지참 등을 이유로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등심위 운영 규정 제3조 1항에 따라 학생대표 위원은 총학생회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총 회칙 제26조 2항은 원총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가 150일 이내일 때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양 조규 간 해석 충돌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밀실 합의


  이후 김 현 원총회장은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2차 회의부터 참석하게 됐는데, 폐회 직후 등심위 위원장인 김교성 기획처장이 그에게 개인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장소는 기획처장 사무실이었고, 기획처장은 그곳에서 3차 회의 안건인 내국인 대학원생 인상에 대해 처음엔 법정 상한인 1.65%를 요구했다. 원총회장이 본지에 전한 기획처장의 인상 요구 근거는 ▲비대면 2년 동안 학교 예산이 많이 부족해 적립금 120억 원을 인출해 교육 기금을 메꿨다는 점 ▲학부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본교의 등록금 의존율이 65%나 된다는 점 ▲기숙사의 일인실화, 교내 식당의 폐점 등에 따른 부수입이 감소했다는 점 ▲조교 임금 충당·유학생 전담 조교 개설과 같이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점 등이었다. 본지의 취재에 응해 준 기획처장의 답변을 덧붙이면 ▲60% 이상의 장학금 지급률 유지 ▲신규 재정지원사업 도모 및 기 선정된 재정지원사업 유지 역시 인상의 목적이다. 원총회장은 당초 동결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면담 과정에서 1% 인상까지 양보했고, 끝내는 1.5% 인상이라는 목표와 동떨어진 결과를 얻게 됐다.
  내국인 대학원생 등록금 인상안은 기록상으로 3차 회의에서 심의되고 4차에 의결됐으나, 실상 2차와 3차 사이의 보이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면담에서 결정된 셈이다. 등심위 운영 규정 제5조 1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기획처장이 요청한 이 면담을 2.5차 등심위라고 선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동조 3항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와 제6조 3항의 “제2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를 위배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본지의 취재에 대한 기획처장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1.5% 인상을 의결하였음”이라는 답변과 맞지 않는다. 결국 이는 전임 원총회장은 책임을 방기하고 학교 측은 학생대표를 비공식적인 경로로 회유하며 현 원총회장은 미비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이 정상적이었다면, 원우들이 조금 더 괜찮은 등록금 고지서를 마주했을 미래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학생과 학교가 함께 살아야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수치에 거짓은 없을 것이다. 대학알리미의 ‘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본교 적립금은 2020 회계연도 기준 68억 원 정도 감소했다. 작년 역시 비슷한 수준이라 짐작해 보면 앞서 언급된 120억 원 인출이 놀랍지 않다. 하지만 올해 ‘중앙대학교 예산공고’에 나온 본교의 적립금은 여전히 1천억 원이 넘으며, 전국 20위 안에 드는 수준이다. 적자는 학교만 내는 것이 아니다. 원우들 역시 학자금대출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적자를 내며 코로나 시국을 빚으로 버텨 가고 있다.
  원총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3월까지 제출할 단위요구안을 부회장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학교가 외국인을 재정 수단화하는 것의 부적절함에 동의한다면서 외국인 특강 지원 사업 및 장학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기획처장으로부터 내년 등록금 동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 대답을 받았다며 자신도 내년 등심위에서 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구도 인하를 말하지 않는 점은 아쉽다. 비용협상은 43대 원총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학교와 학생이 함께 살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


손주만 편집위원 | sonju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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