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준 /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

『문화소비에서의 소비유형과 문화자본에 관한 연구』 이학준 著 (2022,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논문)

본 지면은 학위 논문을 통해 중앙대 대학원에서 어떤 연구 성과가 있는지 소개하고, 다양한 학과의 관점을 교류하고자 기획됐다. 특집호에서는 문화예술경영학과 이학준의 박사 논문 『문화소비에서의 소비유형과 문화자본에 관한 연구』를 문화소비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문화자본에 따른 문화소비 현실


이학준 /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

 
 

 

  문화예술 소비에 의해 발생하는 효용 여부 및 크기는 근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해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다. 기존 연구들은 문화예술소비에서 유발되는 효용의 통계적 검증과 그 경로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 효용여부를 떠나 발생하는 효용의 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문화 정책은 효용의 계량화를 통해 수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에세이로 구성됐으며 첫 번째 에세이에서는 문화예술의 장르와 소비 유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의 주된 목표는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추정과 인과관계를 검증해 정책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며, 다양성지수와 포괄성지수를 응용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한편 문화예술소비에 대한 효용이 규명되면 효용확산을 위해 문화예술소비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소비를 촉진하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므로 두 번째 연구에서는 문화자본이 예술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의 종합적인 연구결과는 문화향유정책과 문화자본 및 예술교육 지원정책의 근거로써 활용할 수 있다.


문화향유에 대한 권리


  문화권이란 의식주와 같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 외 문화적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2001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에서 시작됐다. 세계인권선언 선언문 27조의 1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문화정책총회에서 채택된 문화발전정책실천계획은 문화생활에 접근하고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 내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문화권의 정의에는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구체적인 인권 실천의 영역이자 개인의 권리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문화유산·국민의 문화적 정체성·문화발전을 위한 공공의 권리이기도 하다. 한편 유엔 지속가능개발목(SDGs)는 문화와 환경, 노동과 같은 다른 분야의 포괄성을 언급하고 있다. 포괄성에 대한 개선 및 증진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개별 시민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문화권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영역(향유권, 참여권, 평등권, 접근권, 창조권) 전체를 고려해 정책기조를 설정해야 한다.


문화소비에서의 다양성과 포용성


  한국은 2007년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작년에는 문화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제14차 정부간 위원회의 의장을 맡았다. 문화적 다양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로 정의되며, 공급 측면과 소비 측면의 선택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문화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며,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과 사회 내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 사이에서 전해진다. 인간의 문화유산이 여러 문화적 표현을 통해 확장·계승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상관없이 ▲예술적 창조 ▲제작 ▲보급 ▲유통 ▲다양한 스타일의 향유 등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포괄적인 경제·사회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공급과 소비의 다양성에 대한 제약은 없어야 한다. 예술 소비의 다양성은 피터슨(Peterson)과 심커스(Simkus)의 옴니보어(Omnivore) 이론에서 비롯된 선호의 폭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호는 전통적으로 엘리트와 하층 문화예술 장르를 폭넓게 선호하는 특정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소비에 대한 연구는 소비의 빈도와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유형별로 발생되는 혜택 역시 중요하다.


문화자본과 예술교육


  문화예술 서비스 소비를 통해 창출되는 효용은 체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에 의해 결정되며, 단순 소유보다는 직접 관람과 같은 경험으로 창출되는 효용이 더 크다. 또한 선호도는 문화예술 활동의 소비를 결정하며, 이때 비용 대비 개별 선호가 우선시된다. 예컨대 예술소비 경험이 부족해 선호를 형성하지 못한 개인들은 이런 선택을 배제·자제하기 쉽다. 취약계층은 시간적·재정적 제약으로 예술소비를 경험하기 어렵고 이는 사회의 불균형 소비를 야기한다.
  예술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에는 과거 예술에 대한 지식 및 소비·교육 경험이 포함되며,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봉사 활동도 자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축적된 문화자본은 동일한 예술작품을 소비하더라도 습득하는 효용의 크기에 차이를 주며, 내재된 문화자본, 객관화된 문화자본, 제도화된 문화자본으로 분류된다.


결론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문화소비의 효용과 문화자본이 예술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분석했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삶의 질을 제고하며, 다양성 지수에서 영화의 비율이 다른 계수를 왜곡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정된 다양성 지수의 계수 또한 다양한 장르의 소비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문화향유 촉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일부 장르 위주로 소비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 문화바우처인 ‘패스컬처’는 장르별 상한을 둠으로써 비교적 다양한 소비를 유도했다.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 문화바우처 및 문화향유 사업들도 다양한 장르를 소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소비에 대한 포용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을 제고시켰기에, 문화소비 제약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생애주기로 인해 문화소비가 제한된 직장인·가정주부·고령 은퇴자 등의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권장된다.
  셋째, 예술교육 및 예술관련 문화자본이 예술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분석했으며, 분석에서 고려된 모든 유형의 문화자본이 예술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술교육 보조사업 및 예술소비 증진정책 수립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재원마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플랫폼과 시설을 구축할 때는 다양한 연령과 민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성인기에 취득한 문화자본의 효과가 성인기 이전에 취득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문화자본보다 인지적 노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취득한 문화자본이 더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문화자본을 축적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성인을 위한 예술교육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성인기 이전의 예술교육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시기의 교육은 예술에 대한 관심수준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본 연구의 회귀방정식에서 누락됐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연구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예술 소비를 좌우하는 변수를 통제하고 문화 자본이 예술 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고는 몇 가지 한계점을 내재하고 있다. 먼저 연구결과의 견고성을 제고하기 위해 누락변수의 편의를 줄이고자 노력했으나 데이터 특성상 성격·시민의식·환경 등의 삶의 질 결정 요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으며, 내생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예술소비의 주요 결정요인인 부모의 학력과 예술에 대한 관여도, 이전시기(t-1)의 예술소비량 등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러한 요인은 분해 결과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패널데이터 및 설문 문항 개선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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