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법정의무교육 이수해야

 

  법정의무교육의 수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먼저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 대학원생 및 위험등급 A·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대상의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기한이 이달 10일까지다. 교육은 총 여섯 과목으로, 각 한 시간씩 총 여섯 시간이다. 이수 여부에 따라 연구실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에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최근 5년간 기관별 연구활동종사자 및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 933건 중 60%가 넘는 585건이 대학에서 발생했다. 안전관리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본교 역시 지난 6월 3일 102관의 연구실에서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레이저를 다루다가 연구자 한 명이 망막 손상 추정의 부상을 당한 일이 있다. 이렇듯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수해야 한다. 학생의 경우 위 과목을 각 한 시간씩 총 세 시간, 교·강사 및 교직원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각 한 시간을 포함해 총 여섯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하반기 신입생 역시 올해 안에 참여해야 하며 미이수 시 학생은 성적조회가, 교원의 경우 강의계획서 입력이 불가능하다.

  교육부에서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6개 대학 교직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83%, 재학생은 60.8%로 재학생이 20% 포인트 이상 낮았다. 이에 반해 본교의 경우 직원 및 조교의 참여율이 약 78%, 재학생의 참여율이 약 87%로 직원의 참여율이 저조했다. 지난 11월 8일 중대신문의 인권센터 차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는 미이수 직원을 별도로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폭력 없는 학교 사회를 위한 교육인 만큼, 불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하겠다.

손주만 편집위원 ㅣ sonju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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