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대학원은 연구를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이며, 그 결과는 논문이라는 성과물로 귀결된다. 좋은 아이디어와 짜임새있는 논리 구성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리를 활자로 표현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논문작성법’과 ‘연구윤리’를 수강과목으로 지정하고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학과내규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11월 2일 열린 2021학년도 제6차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Ⅰ,Ⅱ(이하 세칙Ⅰ,Ⅱ)’가 일부 개정됐다. 변경내용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존의 3차 학기 이후 이수해야 했던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프로그램을 학점화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세칙Ⅰ 제52조(수료학점)에서 추가된 조항은 “⑥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는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이기에 금번 학기 신입생부터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때 대학원과정의 경우 한 학기에 9학점까지밖에 들을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될 수 있다. 졸업에 필수적인 수강과목을 이수하기에도 4학기 36학점은 빠듯하기 때문이다. 이에 위원회는 제53조(학기당 이수학점)에 “③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과목의 이수학점은 제1항 및 제2항의 학기당 이수가능 상한학점에서 제외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해당 문제를 사전에 방지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본교에서는 “각 학과별 선수과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관련 근거를 시행세칙 및 학과 내규에 명시하여 대학원생 선수과목 이수 수월성 도모” 및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교과목 이수자 대상 논문제출 자격 부여 및 1학점 인정 외 수료학점 및 수료인정 기준에도 포함하여 재학 중 필수 이수 유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원우들은 변화된 졸업이수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윤홍률 편집위원 | ryul0823@naver.com 

저작권자 © 대학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