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 행복한상상(주) 대표

[지속가능한 도시문화] ① 문화도시, 도시재생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현상 및 효과가 창출되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과연 문화도시 사업은 정말로 시민이 도시의 고유한 ‘문화’를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다 말할 수 있는가. 이번 기획을 통해 해당 내 용의 개념과 모습을 담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문화도시, 도시재생 ② 세계의 도시사업과 한국 ③ 우리의 과거와 현재 ④ 앞으로의 도시는

 

 
 

도시재생과 문화도시의 이해

송경희 / 행복한상상(주) 대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는 경제 발전과 부흥을 위해 교통 혼잡 해소와 주택 확보 등 도시 개발을 우선시했다. 우리나라도 1976년 도시재개발법을 시작으로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을 이루고자 했으며, 1994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해 국가주의적 통합 개발에서 벗어나 각 도시의 개별적 역량 강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도시 내외의 교통망 확보와 혼잡 문제 해소 및 주택난 개선 등 외부적 도시 확장 신개발을 지향했다.

   하지만 2004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도로 시작된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물리적 정비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질적 개선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 는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이라는 목표 속 2005년 도시재정비촉진법과 2010년 도시개발법,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법제정이 이어졌다. 이는 기존의 외부적 도시 개발에서 내재적 도시 발전과 재생 지향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으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전 지역의 문화분권과 발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런 흐름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주도적이고 특성화된다. 나아가 2018년부터 ‘문화도시 법정지정 사업’과 함께 지역의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국민 스스로의 주체적 문화도시 발전을 꾀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추진현황

   2012년 박근혜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했다. 그리고 이듬해 6월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과 전담조직 설치,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공공을 통한 대규모 재정지원 등의 변화를 꾀했다.

   이어 당해 12월에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이 되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공모사업구상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게 됐으며 공모 선정지역에는 계획수립 비용 이 지원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으로 조직개편과 역할분담도 이뤄졌다. 우선 중앙정부의 경우 국토부 내 도시재생과 인력 확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기구 주택도시기금의 설치, 입지규제최소지역의 지정 등이 진행됐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전담행정조직의 설치 및 확대 개편, 광역·기초지자체 단위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 와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선정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전국적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나 지방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는 지속됐다. 이에 현 정부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환을 통해, 국민 스스로 주체적인 삶의 질 개선의 목적 속 양적 도 시개발과 도심 노후화라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사회 공동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활성화

   2016년 UN의 Habitat Ⅲ에서는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라는 개념 아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추구”라는 새로운 의제를 추진했다. 또한 ‘사회적 다양성 및 평등한 접근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란 3가지 원칙을 공표했다.

   이와 같이 해외의 주요 선진국들도 지방위기 대응과 정책분권화, 참여와 협력이란 목표 아래 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에서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 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 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도 시 활력 회복·일자리창출·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이라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으로는 참여자 기반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수요자 현장중심, 범부 처 통합지원과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등으로 변경·확대됐다.

   또한 2018년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의 범부처와 연계된 가산점 사업대상 17개 부처·청 77개 연계사업을 공지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단순히 새로운 공간의 재창조가 아닌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해나가는, 즉 사회 통합적 사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화도시의 이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의 지속적 인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 아젠다로 ‘문화도시 정책’을 채택했다. 시대정신 함축이 담긴 문화적 도시철학 속, 새롭게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종합 개념의 ‘컬처플랜(Culture Plan)’으로 관련 정책을 설계한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2018년부터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법정 문화도시’라는 도시 지정을 통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됐던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목표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문화균형발전 견인”을 하며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 및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프로그램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 전체를 발전시키는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화도시 추진의 기본바탕이 되는 정책 비전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으로 명시됐다. 그리고 비전의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목표로는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사회혁신 제고”를 포함하는 4대 추진 목표가 정해진 바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 발전 종합계획 지원 및 지역중심의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은 단순 재정지원 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활력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의 체감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의 사전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다. 2020년 기 준으로 총 12개의 도시가 선정됐으며, 2023년까지 총 30개까지의 1차 지정이 진행된다. 그 이후에는 지정 문화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적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도시 네트워킹 클러스터 및 벨트 구축이 예정돼 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한다. 단순한 공간으로의 이해가 아닌 역사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류의 삶과 문화가 계속 진화해 왔다. 문명과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대사회로의 무분별한 도시의 발전은 점점 저성장·고령화 현상으로 인구 감소현상이 보편화될 전망이고, 지방중소도시의 경우는 인구감소·수요 감소로 인한 소멸의 위기와 환경문제에 당면해 있다. 우리의 도시계획은 아직도 대부분 인구를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고, 양적인 방향에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국가는 도시 하나하나의 특별성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정책과 다양한 사업적 방법론을 통해 각 지역의 발전 속 통합된 국가의 성장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 문체부의 문화도시지정사업 등 서로 연계해 진행하는 사업의 주체는 결국 우리 스스로 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국가정책 및 사업과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안정된 삶의 터전을 가꿔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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