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관련 출석인정 지침 안내

 

  교육부에서 지난 9일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학기 수업은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하며 전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이후부터 대면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제 대학생을 포함해 전 연령 대상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학은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는 각각의 학사운영 안을 개별적으로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

  본교 또한 2학기 학사운영 안내에 정부 관리 단계와 대학생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른 학사 운영 변경 가능을 명시했다. 교무처에서 지난 17일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출석인정 지침 안내’를 발표한 것이다. 학생이 직접 e-출석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출석인정 사유를 선택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는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 증세 등을 파악하고 학교와 수업 관련해 학생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20대 접종 예정인 mRNA 계열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아나필락시스와 심근염 및 심낭염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만만찮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또한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권고했으며, 최소 3일간 관찰을 통해 고열 및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본교 출석인정 지침에 따르면, 백신접종 당일과 접종 후 1~2일의 경우 백신 예방접종 확인·증명서만 제출하면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이때에는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접종 3일~2주 이내의 경우,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의사진단서와 함께 접종 확인 가능 서류를 제출해야 ‘학기별 1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중간·기말고사를 비롯한 시험기간의 경우는 출석이 인정되지 못하므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김한주 편집위원 | auchete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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