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아동학대 이슈]

 

애정으로 둔갑한 범죄, 온라인 그루밍

 

  오는 9월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 또는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 스스로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합의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읽혀 처벌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줬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이 집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온라인을 통해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권유·강요받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따르면 관련 피해 상담 건수 비중은 2018년 5.6%에서 2020년 8.6%로, 온라인 경로를 통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역시 2014년 46.1%에서 2018년 91.4%로 증가했다. 이에 해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세우는 일은 범죄 예방과 대응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나아가 오프라인 그루밍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여전히 아쉽다. 따라서 아이들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혜진 편집위원 | ahj3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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