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켜있는 실타래 속 진실은…]
 

‘검열’이라는 이름의 이중성


  지난 5월, 필자는 새로 시작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2021 다원예술 활동 지원 리부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적이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 사업과의 차별점이었던 ‘동료그룹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동료 예술가의 평가 중 일부가 혐오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대로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이다.

  논란이 일자 문예위 측은 이를 걸러내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동료평가가 원문 그대로 공개되는 심사방식은 이미 지원자들 역시 동의했던 내용이기에 오히려 “일부 발언을 필터링하거나 해당 평가자를 색출·제재하는 방식은 검열이나 또 다른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될 수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발언을 임의로 필터링하는 행위가 검열이라는 이름으로 금지되면서, 어떠한 발언도 가려내지 않는 게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게 됐다.

  심사에 있어서 분명 표현의 자유와 검열이라는 지점에 대한 구분은 어려운 사안일 수 있다. 따라서 기관에 따라 이전에 마주했던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험을 이유로 더더욱 여과 없이 표현을 전달하는 데에만 초점을 뒀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해당 사안에서 기관의 이번 선택에 다소 아쉬움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다. 부디 앞으로는 하나의 사업이 시행되기 전 벌어질수 있는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해 더욱 깊은 고민과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뤄지는 행정 절차를 통해 더 이상 예술가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김한주 편집위원 | auchete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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