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아동학대 이슈]


정서적 폭력도 ‘학대’입니다

 

  올해 4월, 충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학대하고 싶다. 진짜”와 같은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교사들은 이러한 폭로가 불법녹음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큰 충격을 줬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는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 기저에 깔려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로 분류된다. 그러나 학대에 대해 떠올릴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서학대’를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등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을 비교·차별·편애하거나 공동체 내 왕따를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혹은 강요를 하는 모습도 이에 포함된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중한 ‘범죄’다.
  그럼에도 학대의 기준을 가해자 혹은 어른 스스로가 정한 채, 이러한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법적으로 행위의 학대성을 판단하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다. 실제로 현행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아동의 연령 등을 고루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행위에 대해 ‘아동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학대성에 대해 판단하는 ‘주체’는 아동인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익과 존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학대로 인지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안혜진 편집위원 | ahj3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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